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증여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2,955회

본문

배우자공제의 적용 여부

 
[ 요 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976(1999. 8.25)

 1997.6.26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액 5억원, 기초공제액 2억원 및 자녀공제액 2억4천만원 등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1997.12.24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가 피상속인의 법률혼의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의 관계라 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또한 위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의 합계액보다 큰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1998.8.16 청구인 및 그외 상속인들에게 1997년도분 귀속 상속세 160,628,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9 이의신청 및 1998.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는 1992.4.8 피상속인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실상 배우자임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상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국세청예규 재삼46014-715, 1996.3.19 등 다수)하여 왔는 바, 처분청이 종전의 예규와 상반된 1997.8.13자 재정경제원예규(재산 46014-272) 및 1998.2.25 전면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19-0…1을 근거로 1997.6.26 상속이 개시된 이 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상속세는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인정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명분규정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같은뜻 : 재경부 재산46014-272(1997.8.13), 국세청 재삼46014-1977(1997.8.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으로 해석되는 바, 구 상속세법(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관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기존 해석(재삼 46014-715, 1996.3.19)이 있었다고는 하나 전시한 개정법률에 의한 위 재경부 및 국세청의 해석과 같이 97.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배우자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괄호안 생략)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괄호안 생략)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안 생략)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1항에 의하여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가 피상속인의 전처 ○○○이 1989.11.6 사망한 후 1991.10.23부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면서 그 거증으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지정진료신청서, 시술 및 특수검사승락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와 피상속인이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이 처분청의 1998.6 상속세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2) 이 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상속세법상의 배우자공제제도를 살펴보면, 1996.12.31 이전의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인적공제제도의 하나로서 배우자공제를 규정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는 바, 그 동안 예규등(국세청 재삼46014-273, 1994.1.29 등)에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1997.1.1 개정 시행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유증재산을 제외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한 법정상속액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1997.8.13자 재정경제원 예규(재산46014-272)에서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 건 상속개시일을 1997.6.26이므로 1997.1.1부터 시행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민법상의 배우자 법정상속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1996년 이전) 상속세법에서 배우자상속공제 방침의 하나로 일정금액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액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결혼년수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지는 종전 상속세법 체계하에서는 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일응 타당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민법상의 법정상속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배우자상속공제제도에서는 민법에 의한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1997.8.13자 재정경제원 예규(재산46014-272)를 근거로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세법해석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 바, 이 건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인정한 종전 예규는 모두 1996년 이전 상속세법에 관련된 해석이고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부인한 1997.8.13 재경원예규는 1997.1.1 시행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예규이므로 구법(1996년 이전)과 신법상의 배우자공제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소급과세여지가 있고 1997.8.13 재경원예규를 신법에 대한 해석으로 본다면 소급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상속세법이 1996.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배우자상속공제제도는 종전의 일정액공제제도(1990년 이전 )내지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일정액을 가산하는 공제제도(1991년-1995년) 및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신고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1996년 적용)와는 달리 민법상의 법정상속액 이내의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결혼연수를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는 제도는 없어졌다는 점에서 구법상의 배우자공제제도와 신법상의 배우자공제제도를 동일성이 유지된 같은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1997.8.13 재경원 예규는 신법에 대한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종전의 예규 및 관행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법에 대한 것이고 신법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112건 2 페이지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62 답변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로 보아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봄 인기글 5076
61 답변글 보험료 불입시점마다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 보험료의 증여시기 인기글 3834
60 답변글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인기글 3645
59 증여재산공제 인기글 3923
58 답변글 증여세 계산시 기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인기글 4264
57 답변글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 인기글 3822
56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인기글 4254
55 답변글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가 가능함 인기글 3519
54 답변글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를 배제함 인기글 4132
53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3824
52 답변글 기타이익 증여의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이후로 가산세 감면이 타… 인기글 3471
51 답변글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인기글 2797
50 답변글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 인기글 3288
49 답변글 기업경영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 취득한 것을 증여세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인기글 2818
48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인기글 4090
47 답변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고 반환한 금액의 일부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인 경우 이… 인기글 3016
46 답변글 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인기글 3825
45 답변글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인기글 2818
4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3514
43 답변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인기글 4331
42 답변글 차입한 금액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인기글 3619
41 답변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인기글 3483
40 답변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가를 지금하지 않는 경우 인기글 4332
39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3827
38 답변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무상사용 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적법여부 인기글 3370
37 답변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부동산의 무상사용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함 인기글 2932
36 답변글 父의 토지에 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기글 2538
35 답변글 자녀의 토지 위에 父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인기글 2792
3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인기글 2932
33 답변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2821
32 답변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인기글 2912
31 답변글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인기글 2785
30 부담부증여 인기글 2846
29 답변글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3615
28 답변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양도분에 대… 인기글 3177
27 답변글 제3자의 채무보증으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인기글 2844
26 답변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 인기글 2848
25 답변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재무의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인기글 2549
24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인기글 2946
23 답변글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인기글 2716
22 답변글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인기글 2900
21 답변글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인기글 2955
20 답변글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인기글 3322
19 답변글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인기글 2850
18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인기글 2911
17 답변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력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지 않음 인기글 2963
16 답변글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인기글 2709
15 답변글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인기글 2735
14 사실혼 배우자 인기글 2702
열람중 답변글 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 인기글 295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