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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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내 용 ]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거래의 특수성을 근거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증여세 44 ③ 5호, 상증령 33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은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이 강제경매 신청되자 곧바로 청구인의 子의 채무 등을 대위변제하고 위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점과 쟁점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일부 유상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중1237, 2005.10.14).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부당함
[ 내 용 ]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거래의 특수성을 근거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증여세 44 ③ 5호, 상증령 33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은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이 강제경매 신청되자 곧바로 청구인의 子의 채무 등을 대위변제하고 위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점과 쟁점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일부 유상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중1237, 200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