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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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1.증여추정의 내용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떄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5 ①). 다만 취득자금에 대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상증령 34 ①).
(2)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떄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5 ②). 다만 채무상환자금에 대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채무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상증령 34 ①).
(3)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3)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5 ④).
2. 자금출처의 입증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상증법 45 ①, 상증령 34 ①).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 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증여추정의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여기서 「일정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③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