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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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23 (2008.03.31)
[ 제 목 ]
[ 요 지 ]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입증한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 할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피고가2007. 1. 10. 원고에대하여한별지목록부과처분액란기재각증여세부과처분중같은목록정당한세액란기재각금액을초과하는부분을각취소한다.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l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12, 을제1호증의 l 내지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박○철은 2003. 2. 9.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1998. 2. 11.부터 2002. 2. 15.까지 입금자 등 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금 합계 845,029,926원이 12회에 걸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각 입금액을 아래 순번에 따라 쟁점 ① 금액 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통틀어 ‘이 사건 쟁점금액’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1. 10. 원고에게, 위 각 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등의 소명을 요구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고 보아 원고가 박○철로부터 위 각 입금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별지 목록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 266,078,9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추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가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을 것’, ‘박○철에게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을 것’임을 각 입증하여야한다 할 것인데, ① 원고는 1998년 이전에 원고와 원고의 처가 운영하딘 의뷰매장 ‘○○버스’, ‘○○레빗’ 등을 폐업하면서 폐업
당시 매장 임대보증금, 권리금 등 합계 4억 3,00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원고의 형 박○묵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널에서 연 봉 5,000만 원(판공비별도)을 지급받고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99. 9.경부터 약 2 년간 수원시 ○○구 ○○동 217에서 ○암 불가마찜질방을 직접 운영하다가 그 후부터 현재까지 찜질방 시설 등 임대업을 하는 등 증여추정이 이루어진 시기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분명한 직업이 있었으며 이를 통한 상당한 수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다가, ② 박○철은 생전에 염색 사업을 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사업부진으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였고, 특히 현금을 창출할 수는 거의 없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박○철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기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입금재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였다 할 것이어서 증여추정은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 ①금액은 원고가 당시 원고의 형인 박○묵이 운영하던 ○○인터내셔널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내셔널 기업자금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예치한 것이다
(나) 쟁점 ③, ④ 금액은 원고가 1999. 9.경부터 ○암 불가마찜질방을 운영할 당 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찜질방시설 공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9. 8. 21. ○○은행(당시 ○○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었는데, 위 대출금 일부를 예치한 것이다.
(다) 쟁점 ⑤ 금액은 원고가 사업을 통한 영업수익 및 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등을 예치한 것이다
(라) 쟁점 ⑥, ⑦ 금액은 찜질방 사업을 위하여 2000. 9. 2l.경 ○○시 ○○구 ○○동 530 ○○빌리지아파트 ○03동 ○01호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거주하던 원고 소유 서울 ○○구 ○○동 89 ○○○○○○○○아파트 231동 702호에 대하여 임차보증 금 1억 7,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의 계약금과 잔금 중 일부를 각 예치한 것이다.
(마) 쟁점⑧, ⑨, ⑪ 금액은 원고가 1999. 9.경부터 약 2년간 ○○시 ○○구 ○○동 217-1에서 ‘○암’ 불가마찜질방을 직접 운영하다가 2001.경부터 직접 운영을 그만두고 그 시설을 분식ㆍ스낵코너, 미용실, 슈퍼, 식당, 피씨방 등 용도로 임대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서 각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및 윌 임대료 등 수익을 예치한 것이다.
(바) 쟁점 ⑩ 금액은 원고는 2001. 1l. 20. 위 ○○○○○○○○아파트를 3억 3,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승계한 위 임차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32,000,000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예치한 것이다.
(사) 쟁점 ⑫ 금액은 원고가 2002. 2 경 위 ○○빌리지아파트에서 다시 서울로 이사하면서 ○○빌리지아파트 임대인 문○근으로부터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을 예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다. 판단
(1) 증여의 추정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려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l.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내지 4, 을제4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8년 무렵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다가 1999. 9. 1.부터 ‘○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의 아버지인 박○철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동 216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 추정이 이루어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원고 소득금액 총액은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43,185,139원으로서 연평균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은 8,637,027원에 불과한 점, ② 원고 주장은 부동산임대 등을 통한 소득 대부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극히 일부만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나, 신고와 달리 원고 주장 과 같은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요한다고 봄이 형평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1999년경부터 불가마찜질방 운영 및 상가임대 사업 등을 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 사업 초기로서 원고 스스로도 상당한 자금 을 대출받았음을 인정할 정도로 시설투자자금 등 막대한 자급이 소요되었던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수입 가운데 상당액은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전부가 그대로 원고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④ 뒤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원고가 소유하다가 매각한 ○○○○○○○○아파트 외에는 아래 부동산 보유 및 양도현황과 같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부동산을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 등도 없었던 점,⑤ 원고는 1990. 8. 1.부터 1994. 6. 30.까지 ‘○○버스’라는 상호로, 원고의 처인 서○희는 1991. 7. 1.부터 1998. 10. 30.까지 ‘○○래빗’이라는 상호로 각 수개의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이지만, 매장 운영을 그만두면서 원고 주장 액수 상당의 임대보증금, 권리금 등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대부분 1998년 이전의 것으로서 그 자금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다 할지라도 8억 4,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쟁점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액수이고, 또한 박○철이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무렵에는 운영하던 염색사업 부진으로 사업을 통한 소득이 많지 않았다 할지라도 박○철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 부동산 가액이 20억 8,586만 원 상당이며 처분재산이 12억 7,211만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재산이 21억 2,004만 원 상당이었음 비추어 박○택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박○택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가) 쟁점 ① 금액에 대하여
갑제8호증의 1, 2, 갑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오○석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7.경부터 1998.경까지 자신의 형인 박○묵이 운영하는 ○○언터내셔널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관리하기도 하면서, 1998. 2. 11. 박○묵의 ○○은행 계좌에서 200,029,926원을 인출한 다음 그중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9,029,926원을 원고 ○○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 ① 금액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박○묵이 운영하던 선정인터내셔널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쟁점 ③, ④ 금액에 대하여
갑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편, 원고가 ○암 불가마찜질방 사업을 시작할 무렵인 1999. 8. 21. ○○은행(당시 ○○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 ○○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일부씩 인출하여 찜질방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1999. 9. 15. 위 ○○은행 계 좌에서 4,500만 원이 인출되고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이 원고 농협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 ③ 금액은 원고의 ○○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재입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1999. 9. 29. 입금된 쟁점 ④ 금액은 그 무렵 원고 명의 위 ○○은행 계좌 등에서 위 금액 상당 금액이 인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금액 또한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일부를 예치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쟁점 ⑤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⑤ 금액은 원고의 사업을 통한 영업수익 및 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 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원고가 사업수익 등을 은행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암 불가마찜질방 시설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9. 8. 21.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00. 3. 24.에도 6,5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음에도 3개월 도 채 지나지 않은 2000. 6. 5.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1억5,000만 원이 일시 에 입금되었다가 2000. 12. 5. 한꺼번에 인출되었음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쟁점 ⑥ ,⑦ ,⑩ ,⑫금액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갑제3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3. 20.경 서울 ○○구 ○○동 89 ○○○○○○○○아파트 315동 401호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0. 9. 무렵 문○극으로 부터 ○○시 ○○구 ○○동 530 ○○빌리지아파트 303동 401호를 임차보증금 8,9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 9. 21.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사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 7,5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0. 7. 24. 가입금액을 3,200만 원으로 하는 국민은행 정기예금을 가입 하였고, 2000. 9. 15 원고 ○○은행(당시 ○○은행)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각 910만 원, 9,600만 원으로 하는 순번 1,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순번 1번 근저당권설정 등지는 200l. 8. l. 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순번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0. 9. 18 채권최고액이 2,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01. 1l. 13.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1. 1l. 10.경 김○환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 여 매매대금을 3억 3,7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환은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3,200만 원은 2001. 12. 11.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7,500만 원은 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김○환으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각 지급받고 2001. 12. 15. 위 아파트에 대하여 김○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 2001. 12. 12. 원고 농협 계 좌(207083-51-001144)에 자기앞수표로 1억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02. 2. 19. 위 ○○빌리지아파트에서 서울 ○○구 ○○동 89 ○○○○○○○○아파트 231동 70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이사하였는데, 문○극 은 2002. 2. 19. 원고에게 ○○빌리지아파트 임차보증금 8,900만 원을 원고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0. 9 경 ○○○○○○○○아파트를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1억 7,500만 원과 ○○빌리지아파트를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 금 8,900만 원의 차액인 8,6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 인 2000. 9. 15 자로 원고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위와 같이 보유하게 된 금원으로 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아파트를 김○환에게 매도하고 2001. 12. 11.자로 지급받은 잔금 132,000,000원은 그 익 일 인 2001. 12. 12. 원고 계좌로 입금된 쟁점 ⑩ 금액의 자금 원천이고, 쟁점 ⑫ 금액은 원고가 임차하였던 ○○빌리지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원고는 2000. 7. 24. 원고 ○○은행 계좌로 입금된 3,200 만원(쟁점 ⑥ 금액)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차보증금(1억 7,500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 받은 임차보증금 중 8,900만 원 상당은 ○○빌리지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 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쟁점 @ 금액의 자금 원천으로 보는 터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쟁점 ⑧,⑨,⑪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2001년경 그가 운영하던 ‘○암’ 불가마찜질방을 그만두고 그 시설을 구획하여 식당, 미용실 등에 임대하고 그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 월차임 등을 지급받아 그 자금 등으로 쟁점 ⑧,⑨,⑪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것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5호증의 1, 2(갑제19호증의 6, 7과 같다),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9호증의 1 내지 5, 8의 각 기재는 원고가 ○○시 ○○구 ○○동 217-1 건물 중 각 일부씩을 분식ㆍ스넥코너, 미용실, 슈퍼, 식당, 피씨방, 카센터 등으로 임대하였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이나 윌차임을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일부 임대차계약은 쟁점 ⑧, ⑨ ,⑪ 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 이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카센터, 갑제13호증의 1, 2, 갑제 19호증의 8),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지급일자와 금액이 쟁점 ⑧, ⑨ ,⑪ 금액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1년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으로 선고한 금액과도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쟁점 ⑧, ⑨ ,⑪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 윌차임 등을 자원으로 하여 임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쟁점 ①,③,⑦,⑩,⑫ 금액은 별도 재산취득자금 출처 및 그 자금이 위 각 금액 입금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금액을 박○철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증여추정이 번복된 쟁점 ①,③,⑦,⑩,⑫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위 각 금액을 나머지 쟁점 금액에 대한 재차증여가 산액에서 각 제외하여 나머지 쟁점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목록 정당 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은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 목 ]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요 지 ]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입증한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 할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피고가2007. 1. 10. 원고에대하여한별지목록부과처분액란기재각증여세부과처분중같은목록정당한세액란기재각금액을초과하는부분을각취소한다.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l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12, 을제1호증의 l 내지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박○철은 2003. 2. 9.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1998. 2. 11.부터 2002. 2. 15.까지 입금자 등 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금 합계 845,029,926원이 12회에 걸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각 입금액을 아래 순번에 따라 쟁점 ① 금액 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통틀어 ‘이 사건 쟁점금액’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1. 10. 원고에게, 위 각 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등의 소명을 요구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고 보아 원고가 박○철로부터 위 각 입금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별지 목록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 266,078,9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추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가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을 것’, ‘박○철에게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을 것’임을 각 입증하여야한다 할 것인데, ① 원고는 1998년 이전에 원고와 원고의 처가 운영하딘 의뷰매장 ‘○○버스’, ‘○○레빗’ 등을 폐업하면서 폐업
당시 매장 임대보증금, 권리금 등 합계 4억 3,00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원고의 형 박○묵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널에서 연 봉 5,000만 원(판공비별도)을 지급받고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99. 9.경부터 약 2 년간 수원시 ○○구 ○○동 217에서 ○암 불가마찜질방을 직접 운영하다가 그 후부터 현재까지 찜질방 시설 등 임대업을 하는 등 증여추정이 이루어진 시기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분명한 직업이 있었으며 이를 통한 상당한 수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다가, ② 박○철은 생전에 염색 사업을 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사업부진으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였고, 특히 현금을 창출할 수는 거의 없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박○철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기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입금재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였다 할 것이어서 증여추정은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 ①금액은 원고가 당시 원고의 형인 박○묵이 운영하던 ○○인터내셔널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내셔널 기업자금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예치한 것이다
(나) 쟁점 ③, ④ 금액은 원고가 1999. 9.경부터 ○암 불가마찜질방을 운영할 당 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찜질방시설 공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9. 8. 21. ○○은행(당시 ○○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었는데, 위 대출금 일부를 예치한 것이다.
(다) 쟁점 ⑤ 금액은 원고가 사업을 통한 영업수익 및 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등을 예치한 것이다
(라) 쟁점 ⑥, ⑦ 금액은 찜질방 사업을 위하여 2000. 9. 2l.경 ○○시 ○○구 ○○동 530 ○○빌리지아파트 ○03동 ○01호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거주하던 원고 소유 서울 ○○구 ○○동 89 ○○○○○○○○아파트 231동 702호에 대하여 임차보증 금 1억 7,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의 계약금과 잔금 중 일부를 각 예치한 것이다.
(마) 쟁점⑧, ⑨, ⑪ 금액은 원고가 1999. 9.경부터 약 2년간 ○○시 ○○구 ○○동 217-1에서 ‘○암’ 불가마찜질방을 직접 운영하다가 2001.경부터 직접 운영을 그만두고 그 시설을 분식ㆍ스낵코너, 미용실, 슈퍼, 식당, 피씨방 등 용도로 임대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서 각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및 윌 임대료 등 수익을 예치한 것이다.
(바) 쟁점 ⑩ 금액은 원고는 2001. 1l. 20. 위 ○○○○○○○○아파트를 3억 3,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승계한 위 임차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32,000,000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예치한 것이다.
(사) 쟁점 ⑫ 금액은 원고가 2002. 2 경 위 ○○빌리지아파트에서 다시 서울로 이사하면서 ○○빌리지아파트 임대인 문○근으로부터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을 예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다. 판단
(1) 증여의 추정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려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l.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내지 4, 을제4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8년 무렵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다가 1999. 9. 1.부터 ‘○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의 아버지인 박○철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동 216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 추정이 이루어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원고 소득금액 총액은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43,185,139원으로서 연평균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은 8,637,027원에 불과한 점, ② 원고 주장은 부동산임대 등을 통한 소득 대부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극히 일부만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나, 신고와 달리 원고 주장 과 같은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요한다고 봄이 형평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1999년경부터 불가마찜질방 운영 및 상가임대 사업 등을 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 사업 초기로서 원고 스스로도 상당한 자금 을 대출받았음을 인정할 정도로 시설투자자금 등 막대한 자급이 소요되었던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수입 가운데 상당액은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전부가 그대로 원고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④ 뒤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원고가 소유하다가 매각한 ○○○○○○○○아파트 외에는 아래 부동산 보유 및 양도현황과 같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부동산을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 등도 없었던 점,⑤ 원고는 1990. 8. 1.부터 1994. 6. 30.까지 ‘○○버스’라는 상호로, 원고의 처인 서○희는 1991. 7. 1.부터 1998. 10. 30.까지 ‘○○래빗’이라는 상호로 각 수개의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이지만, 매장 운영을 그만두면서 원고 주장 액수 상당의 임대보증금, 권리금 등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대부분 1998년 이전의 것으로서 그 자금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다 할지라도 8억 4,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쟁점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액수이고, 또한 박○철이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무렵에는 운영하던 염색사업 부진으로 사업을 통한 소득이 많지 않았다 할지라도 박○철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 부동산 가액이 20억 8,586만 원 상당이며 처분재산이 12억 7,211만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재산이 21억 2,004만 원 상당이었음 비추어 박○택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박○택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가) 쟁점 ① 금액에 대하여
갑제8호증의 1, 2, 갑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오○석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7.경부터 1998.경까지 자신의 형인 박○묵이 운영하는 ○○언터내셔널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관리하기도 하면서, 1998. 2. 11. 박○묵의 ○○은행 계좌에서 200,029,926원을 인출한 다음 그중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9,029,926원을 원고 ○○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 ① 금액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박○묵이 운영하던 선정인터내셔널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쟁점 ③, ④ 금액에 대하여
갑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편, 원고가 ○암 불가마찜질방 사업을 시작할 무렵인 1999. 8. 21. ○○은행(당시 ○○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 ○○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일부씩 인출하여 찜질방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1999. 9. 15. 위 ○○은행 계 좌에서 4,500만 원이 인출되고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이 원고 농협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 ③ 금액은 원고의 ○○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재입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1999. 9. 29. 입금된 쟁점 ④ 금액은 그 무렵 원고 명의 위 ○○은행 계좌 등에서 위 금액 상당 금액이 인출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금액 또한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일부를 예치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쟁점 ⑤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⑤ 금액은 원고의 사업을 통한 영업수익 및 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 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원고가 사업수익 등을 은행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암 불가마찜질방 시설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9. 8. 21.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00. 3. 24.에도 6,5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음에도 3개월 도 채 지나지 않은 2000. 6. 5.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1억5,000만 원이 일시 에 입금되었다가 2000. 12. 5. 한꺼번에 인출되었음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쟁점 ⑥ ,⑦ ,⑩ ,⑫금액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갑제3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3. 20.경 서울 ○○구 ○○동 89 ○○○○○○○○아파트 315동 401호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0. 9. 무렵 문○극으로 부터 ○○시 ○○구 ○○동 530 ○○빌리지아파트 303동 401호를 임차보증금 8,9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 9. 21.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사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 7,5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0. 7. 24. 가입금액을 3,200만 원으로 하는 국민은행 정기예금을 가입 하였고, 2000. 9. 15 원고 ○○은행(당시 ○○은행)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각 910만 원, 9,600만 원으로 하는 순번 1,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순번 1번 근저당권설정 등지는 200l. 8. l. 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순번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0. 9. 18 채권최고액이 2,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01. 1l. 13.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1. 1l. 10.경 김○환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 여 매매대금을 3억 3,7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환은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3,200만 원은 2001. 12. 11.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7,500만 원은 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김○환으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각 지급받고 2001. 12. 15. 위 아파트에 대하여 김○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 2001. 12. 12. 원고 농협 계 좌(207083-51-001144)에 자기앞수표로 1억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02. 2. 19. 위 ○○빌리지아파트에서 서울 ○○구 ○○동 89 ○○○○○○○○아파트 231동 70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이사하였는데, 문○극 은 2002. 2. 19. 원고에게 ○○빌리지아파트 임차보증금 8,900만 원을 원고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0. 9 경 ○○○○○○○○아파트를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1억 7,500만 원과 ○○빌리지아파트를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 금 8,900만 원의 차액인 8,6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 인 2000. 9. 15 자로 원고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위와 같이 보유하게 된 금원으로 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아파트를 김○환에게 매도하고 2001. 12. 11.자로 지급받은 잔금 132,000,000원은 그 익 일 인 2001. 12. 12. 원고 계좌로 입금된 쟁점 ⑩ 금액의 자금 원천이고, 쟁점 ⑫ 금액은 원고가 임차하였던 ○○빌리지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원고는 2000. 7. 24. 원고 ○○은행 계좌로 입금된 3,200 만원(쟁점 ⑥ 금액)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차보증금(1억 7,500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 받은 임차보증금 중 8,900만 원 상당은 ○○빌리지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 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쟁점 @ 금액의 자금 원천으로 보는 터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쟁점 ⑧,⑨,⑪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2001년경 그가 운영하던 ‘○암’ 불가마찜질방을 그만두고 그 시설을 구획하여 식당, 미용실 등에 임대하고 그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 월차임 등을 지급받아 그 자금 등으로 쟁점 ⑧,⑨,⑪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것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5호증의 1, 2(갑제19호증의 6, 7과 같다),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9호증의 1 내지 5, 8의 각 기재는 원고가 ○○시 ○○구 ○○동 217-1 건물 중 각 일부씩을 분식ㆍ스넥코너, 미용실, 슈퍼, 식당, 피씨방, 카센터 등으로 임대하였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이나 윌차임을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일부 임대차계약은 쟁점 ⑧, ⑨ ,⑪ 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 이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카센터, 갑제13호증의 1, 2, 갑제 19호증의 8),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지급일자와 금액이 쟁점 ⑧, ⑨ ,⑪ 금액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1년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으로 선고한 금액과도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쟁점 ⑧, ⑨ ,⑪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 윌차임 등을 자원으로 하여 임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쟁점 ①,③,⑦,⑩,⑫ 금액은 별도 재산취득자금 출처 및 그 자금이 위 각 금액 입금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금액을 박○철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증여추정이 번복된 쟁점 ①,③,⑦,⑩,⑫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위 각 금액을 나머지 쟁점 금액에 대한 재차증여가 산액에서 각 제외하여 나머지 쟁점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목록 정당 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은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