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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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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 목 ]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요 지 ]
임대보증금이 채무상환액의 상환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할 수 없는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18. 담보대출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원(1997년~2001년)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OOO 상가건물 301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채무 중 청구인이 2006.8.30. 상환한 원금 OOO원 및 원금상환시까지 납입한 이자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2002년~2006년) 등 OOO원과 쟁점상가 임대사업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3.11.15. 청구인에게 2006.8.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30. 상환한 원금 OOO원 및 원금상환시까지납입한 이자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 추정한 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쟁점채무상환액 OOO원 계산시 쟁점채무액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원과 쟁점상가 임대사업의 필요경비 OOO원을 차감하면서 청구인이 채무상환일 전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OOO은 차감하지 아니하였는바, 임대보증금은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에 인계·인수되어 임차인에게 내 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계속 자금의 원천이 되는데 채무 상환일 이후 계속 임대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상증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에서 신고소득, 재산취득일 이전의 은행 차입금 및 자기 재산의 대여로 받은 전세금, 보증금도 자금원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비록 쟁점임대보증금 중 “OOO” OOO원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이라 하더라도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차보증금으로 신고되어 신고·과세된 자금원천이라 할 수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추정에 추정을 더한 과세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채무 중 1차로 쟁점채무상환액에 대하여, 2차로 OOO원을 증여추정하여 거의 쟁점채무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였는바,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이체된 OOO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채무상환액은 보증금의 신고내역을 참고하여 증여추정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중 “OOO” OOO원은 임차인이 피상속인으로서 실질적인 대금수수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딱지” 임대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쟁점채무상환액의 원천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쟁점채무상환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의 사망(2011.8.16.)과 관련하여 상속인[OOO(처), 청구인(자), OOO(자)]이 OOO 주택과 쟁점상가 등 10개의 부동산, 회원권, 비상장주식, 차량, 예금 등 상속재산 OOO원에서 일괄공제 등 각종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OOO원, 신고·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시 28세인 청구인이 2002.4.18. 쟁점상가를 분양가 OOO원에 취득하면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OOO원(쟁점채무), 청구인의 1997년~2001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 등 합계 OOO원으로 정상 취득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채무 중 2006.8.30. 대출원금 OOO원과 2002.4.18.~2006.8.30. 기간 중 이자납입액 OOO원 중 청구인이 2005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상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과 청구인의 2002년~2006년 귀속분 근로소득 OOO원 등을 차감한 자금부족액 OOO원에 대해 증여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2007.5.3. 대출원금 OOO원을 상환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대출 OOO원으로 기존 대출을 대체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1.6.16. 대출원금 OOO원 상환, 2011.7.12. 대출원금 OOO원을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해당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조사하여 사전증여로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임대에 대해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2004년 제2기, 2005년 제2기, 2006년 제2기에 OOO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에서 2002년~2004년말에는 임대보증금(부채)계정에 OOO원이 각 계상되었고, 2005년말에는 OOO원이 계상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에는 임대료수입으로 2002년도에 OOO원이 각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상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2. 피상속인 OOO 등 공유자 3인으로부터 매매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11.20. 다시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인계·인수되어 임차인에게 내 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계속 자금의 원천이 되는데 쟁점상가가 채무 상환일 이후에도 계속 임대가 되고 있어 임대보증금을 채무추정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상가 302호를 2009.9.8.과 2010.5.14. 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2014.1.10.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임대보증금 중 OOO원의 “OOO”의 임차인이 피상속인 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은 임대물건의 임대를 계속하는 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주에게 자금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쟁점채무상환액의 상환일(2006.8.30.) 이전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임대보증금 OOO원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관리하다가 쟁점채무상환액의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상가가 청구인이 2002.4.2. 피상속인을 포함한 공유자 3인으로부터 매수한 상가라는 사실과 쟁점채무상환액 중 OOO의 임차인(OOO)이 피상속인인 OOO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이 2006.8.30. 이전에 발생한 임대보증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금액이 쟁점채무상환액의 상환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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