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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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1. 부담부증여시 인수채무액
(1) 배우자 ∙ 직계존비속 간이 아닌 경우의 부담부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상증법 47 ①).
(2) 배우자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고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 47 ③). 다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다음과 같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된다(상증령 36 ②, 상증령 10 ①)
2. 부담부 증여시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 배우자 ∙ 직계존비속 간이 아닌 경우의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소득세법 88 ①)
(2) 배우자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1)원칙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상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2) 예외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따라서 증여되는 재산이 앵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1) 배우자 ∙ 직계존비속 간이 아닌 경우의 부담부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상증법 47 ①).
(2) 배우자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고 동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 47 ③). 다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다음과 같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된다(상증령 36 ②, 상증령 10 ①)
2. 부담부 증여시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 배우자 ∙ 직계존비속 간이 아닌 경우의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소득세법 88 ①)
(2) 배우자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1)원칙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상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2) 예외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따라서 증여되는 재산이 앵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