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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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심사증여2007-0044 (2007.07.30)
[ 전심번호 ]
[ 제 목 ]
[ 요 지 ]
근저당권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부담부증여 채무가 확인되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2.4. 청구인 이oo과 청구인 임oo에게 결정고지한 2005.11.8. 증여분 증여세 9,516,240원 및 10,530,930원은 증여재산인 oo시 oo구 oo동 805-17 대지145㎡ 및 주택119.94㎡의 저당권채무 40,000,000원을 청구인들의 각각 증여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부담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 임oo과 청구인 이oo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모자지간으로 2005.11.8. 청구인들의 시어머니이자 조모인 청구외 김o숙(이하 “김o숙”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시 oo구 oo동 805-17 대지 145㎡ 및 주택 119.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o원과 함께 3명이 각각 1/3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2006.12.4. 청구인 임oo에게 10,530,930원, 청구인 이oo에게 9,516,240원의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 4천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암으로 사망한 김o숙이 사망 이전에 지병치료에 따른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딸인 청구외 이o희로부터 부담받고 이를 보전해줄 방법이 없어 쟁점부동산에 치료비상당액만큼 근저당 채무를 설정하였으며 쟁점채무액은 청구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로보아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부담부증여 증빙으로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당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실제로 이자 등을 부담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이후에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청구외 이o희는 김o숙의 자녀로서 직계존비속간에 쟁점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된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시어머니이자 조모인 김o숙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5.11.8. 증여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쟁점채무는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숙은 쟁점부동산을 1973.9.7. 취득하여 2005.11.8. 아들인 청구외 이o원, 며느리인 청구인 임oo, 손자인 청구인 이oo에게 각각 지분 3분의 1씩 증여하면서, 같은 날 채권최고액 4천만원의 근저당권을 김o숙을 채무자로, 딸인 청구외 이o희를 채권자로 하여 설정하였으며,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김o숙이 2006.2.13. 암으로 사망하기 전에 장기간 지병치료를 받으면서 청구외 이o희가 입원비 및 간병비 등의 대부분의 병원비용을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면서 청구인들이 병원비 상당액을 청구외 이명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 근저당권 채무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 진료비 내역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2005.11.2. 통상적인 채권채무액을 근거로 근저당설정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저당설정 근거서류로는 김o숙 명의로 청구외 이o희 앞으로 발행한 표기금액 4천만원의 약속어음이 나타나 있다.
나) 2005.11.2.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수증인인 청구인들과 청구외 이o원은 쟁점채무를 인수하고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시기는 2007.3.31.이고 변제기 이후에는 연 7%의 지연손해배상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김o숙과 청구외 이o희도 채무인수건에 대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2007.2.1.자로 oo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진료비 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김o숙은 혈액종양으로 인하여 2005.11.12.부터 2006.1.23까지 외래 및 입원으로 28,103천원의 진료비가 청구되어 이 중 본인부담액 12,202천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나 진료비를 누가 부담한 것인가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당심에서 청구외 이o희에게 진료비 부담여부 및 쟁점채무에 대한 설정경위에 대해 문의한 바, 청구외 이o희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가) 김o숙의 아들인 청구외 이o원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본인이 일부 제출한 서울대병원의 병원비를 포함하여 김o숙의 병원비 및 간병비를 계속 부담하여 왔으며, 본인도 경제적 여력이 없어 처갓집이나 지인들에게 차입하여 병원비를 지출한 관계로 김o숙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면서 병원비 부담액만큼은 아들인 청구외 이o원과 청구인들이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증여당시 청구외 이o원과 청구인들이 이를 인정하고 나중에 이에 대한 형제끼리의 다툼을 없애고자 병원비 상당액 만큼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것이며,
나) 병원비를 지출한 내역은 여러해 동안 몇십만원씩 수십 차례 현금으로 지출하여 정확한 내역은 제출하지 못하나, 청구인들이나 친인척들은 모두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
5) 청구인들은 증여당시 개인별총사업내역이나 소득자료를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이o원도 oo시 oo구 oo동 805-17에서 oo상사(2005.5.9~2005.12.27)라는 도장공사업을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신고실적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소재지에서 ooo여인숙을 1999.1.23.~2006.1.31.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고된 소득금액은 과세미달로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은 사유는 쟁점채무에 대하여 인수계약을 하였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액이므로 당연히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라. 판 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인수하여 부담할 금액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가) 특정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담보채무금의 성질 및 그 규모와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별, 연령, 소득의 정도나 기타 재산상태 등의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상의 피담보채무금 등과 같이 그 본질적인 기능상 대인성(對人性)보다는 대물성(對物性)이 강하고 그런 만큼 당해 채무액이 승계·인수될 것이 기정사실로 예측 가능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일일이 수증인 대위변제를 한 사실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국심2000서2353, 2001.2.26 외 다수 같은 뜻)으로
나) 증여자인 김o숙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고, 장기간 지병을 치료하다가 혈액종양으로 증여일 이후 3개월만에 사망하였고, 쟁점채무는 경제적여력이 없는 청구외 이o원을 대신하여 청구외 이o희가 부담한 병원비상당액을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부담할 것을 인정하고 그 담보로서 근저당설정되어 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해 청구인들이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나타나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 근저당채무는 그 권리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부담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통례이고 채무자를 변경등기 하지 않은 것이 쟁점채무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2) 따라서, 쟁점채무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라고 하더라도 담보된 채무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자인 청구외 이o희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심번호 ]
[ 제 목 ]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근저당권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부담부증여 채무가 확인되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2.4. 청구인 이oo과 청구인 임oo에게 결정고지한 2005.11.8. 증여분 증여세 9,516,240원 및 10,530,930원은 증여재산인 oo시 oo구 oo동 805-17 대지145㎡ 및 주택119.94㎡의 저당권채무 40,000,000원을 청구인들의 각각 증여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부담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 임oo과 청구인 이oo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모자지간으로 2005.11.8. 청구인들의 시어머니이자 조모인 청구외 김o숙(이하 “김o숙”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시 oo구 oo동 805-17 대지 145㎡ 및 주택 119.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o원과 함께 3명이 각각 1/3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2006.12.4. 청구인 임oo에게 10,530,930원, 청구인 이oo에게 9,516,240원의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 4천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암으로 사망한 김o숙이 사망 이전에 지병치료에 따른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을 딸인 청구외 이o희로부터 부담받고 이를 보전해줄 방법이 없어 쟁점부동산에 치료비상당액만큼 근저당 채무를 설정하였으며 쟁점채무액은 청구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담부증여로보아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부담부증여 증빙으로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당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실제로 이자 등을 부담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이후에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청구외 이o희는 김o숙의 자녀로서 직계존비속간에 쟁점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된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시어머니이자 조모인 김o숙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5.11.8. 증여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쟁점채무는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숙은 쟁점부동산을 1973.9.7. 취득하여 2005.11.8. 아들인 청구외 이o원, 며느리인 청구인 임oo, 손자인 청구인 이oo에게 각각 지분 3분의 1씩 증여하면서, 같은 날 채권최고액 4천만원의 근저당권을 김o숙을 채무자로, 딸인 청구외 이o희를 채권자로 하여 설정하였으며,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김o숙이 2006.2.13. 암으로 사망하기 전에 장기간 지병치료를 받으면서 청구외 이o희가 입원비 및 간병비 등의 대부분의 병원비용을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면서 청구인들이 병원비 상당액을 청구외 이명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 근저당권 채무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 진료비 내역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2005.11.2. 통상적인 채권채무액을 근거로 근저당설정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저당설정 근거서류로는 김o숙 명의로 청구외 이o희 앞으로 발행한 표기금액 4천만원의 약속어음이 나타나 있다.
나) 2005.11.2.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수증인인 청구인들과 청구외 이o원은 쟁점채무를 인수하고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시기는 2007.3.31.이고 변제기 이후에는 연 7%의 지연손해배상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김o숙과 청구외 이o희도 채무인수건에 대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2007.2.1.자로 oo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진료비 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김o숙은 혈액종양으로 인하여 2005.11.12.부터 2006.1.23까지 외래 및 입원으로 28,103천원의 진료비가 청구되어 이 중 본인부담액 12,202천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나 진료비를 누가 부담한 것인가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당심에서 청구외 이o희에게 진료비 부담여부 및 쟁점채무에 대한 설정경위에 대해 문의한 바, 청구외 이o희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가) 김o숙의 아들인 청구외 이o원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본인이 일부 제출한 서울대병원의 병원비를 포함하여 김o숙의 병원비 및 간병비를 계속 부담하여 왔으며, 본인도 경제적 여력이 없어 처갓집이나 지인들에게 차입하여 병원비를 지출한 관계로 김o숙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면서 병원비 부담액만큼은 아들인 청구외 이o원과 청구인들이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증여당시 청구외 이o원과 청구인들이 이를 인정하고 나중에 이에 대한 형제끼리의 다툼을 없애고자 병원비 상당액 만큼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것이며,
나) 병원비를 지출한 내역은 여러해 동안 몇십만원씩 수십 차례 현금으로 지출하여 정확한 내역은 제출하지 못하나, 청구인들이나 친인척들은 모두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
5) 청구인들은 증여당시 개인별총사업내역이나 소득자료를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이o원도 oo시 oo구 oo동 805-17에서 oo상사(2005.5.9~2005.12.27)라는 도장공사업을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신고실적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소재지에서 ooo여인숙을 1999.1.23.~2006.1.31.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고된 소득금액은 과세미달로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은 사유는 쟁점채무에 대하여 인수계약을 하였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액이므로 당연히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라. 판 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인수하여 부담할 금액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가) 특정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담보채무금의 성질 및 그 규모와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별, 연령, 소득의 정도나 기타 재산상태 등의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상의 피담보채무금 등과 같이 그 본질적인 기능상 대인성(對人性)보다는 대물성(對物性)이 강하고 그런 만큼 당해 채무액이 승계·인수될 것이 기정사실로 예측 가능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일일이 수증인 대위변제를 한 사실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국심2000서2353, 2001.2.26 외 다수 같은 뜻)으로
나) 증여자인 김o숙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고, 장기간 지병을 치료하다가 혈액종양으로 증여일 이후 3개월만에 사망하였고, 쟁점채무는 경제적여력이 없는 청구외 이o원을 대신하여 청구외 이o희가 부담한 병원비상당액을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부담할 것을 인정하고 그 담보로서 근저당설정되어 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해 청구인들이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나타나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 근저당채무는 그 권리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부담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통례이고 채무자를 변경등기 하지 않은 것이 쟁점채무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2) 따라서, 쟁점채무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라고 하더라도 담보된 채무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자인 청구외 이o희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