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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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5508 (2008.11.0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552 (2007.04.11)
[ 제 목 ]
[ 요 지 ]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고, 다른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목적 등 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5508 (2008.11.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33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석은 2000.1.11. 종합유선방송사업사인 주식회사 한국케이블 TV ○○방송(2005.12.29. 상호가 주식회사 ○○로드 ○○방송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9.20. 주식회사 ○○로드 ○○방송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방송’이라 한다)의 주식 48,000주(취득가액 1,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시스템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2003.6.30. 주식회사 한국케이블 TV ○○방송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11.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택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증여세 336,000,00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6.30.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4.11.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석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경위
이○석은 1999.7.경 후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라인 주식회사(이하 ○○라인 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초고속인터넷사업과 케이블TV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략적 제휴협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다른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등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른바 통합 방송법(구 방송법, 구 종합유선방송법, 구 유선방송관리법, 구 한국방송사법을 통합하여 2000.1.12. 법률 제6139호로 제정된 것, 이하‘통합 방송법’이라 한다)의 제정이 예정되어 있고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이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석 자신의 유선방송사 주식 보유비율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였고, ○○라도 이○석이 단독으로 다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경계하여 주식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이○석은 직원 등의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인인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라인의 투자지원금을 지원하여 독자적으로 유선방송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원고 등과 사이에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직접 중부방송자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으나, 원고가 위 업무약정의취소를 요구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이○석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며, 특히 이○석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로부터 불과 3년 5개월만에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제3자에 처분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증여세 등의 회피 목적 없이 명의대여 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는 중부방송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ㅇ벗으며, 오로지 이○석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이○석은 10년 이상 전국 중계유선방송협회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계유선방송사 등을 자신의 명의 또는 종업원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후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인 ○○라인은 이○석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이○석 운영의 중계유선방송사들이 다른 중계유선방송사 등을 인수하여 지역별 종합유선방송사로 승격하는 것을 돕는 대신, 종합유선방송의 가입자들 그대로 ○○라인이 운영하는 초고속 인터넷사업에 가입시켜 초고속 인터넷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2) 이에 ○○라인은 1999.7.20. 이○석과 사이에‘초고속인터넷사업 및 케이블티비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1999.8.경 인수관련 부속합의서를, 1999.9.8. 투자지원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위 전략적 제휴협약, 부속협의, 투자지원계약을 모두 합쳐‘이 사건 제휴협약’으로 통칭한다) 이 사건 제휴협약은 ○○라인의 이○석에게 다른 유선방송사업 인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이○석은 유선방송사를 인수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주로 인수관련 부속합의서의 내용임)은 아래와 같다.
㉮ ○○라인 또는 ○○라인이 지정한 자(드림라인 등 이라한다)는 300억 원을 상한으로 한 인수자금을 방송국 또는 이○석 회장이 지정한 자(방송국 등 이라함)에게 지급한다.
㉯ 방송국 등은 인수자금을 제3의 방송국을 인수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기 지급된 인수자금을 즉시 반환한다.
㉰ 방송국 등은 인수자금을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차 시점(2001.7.20.)부터 3년 동안 드림라인 등에게 분기별로 분할하여 상환한다.
㉱ 이○석은 인수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된 방송국의 모든 주식에 대하여 드림라인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인수가 기록된 자산목록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한다. 드림라인 등의 선택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로 그 상환에 갈음을 할 수 있다.
(3) 이○석은 1999.9.1. 이 사건 제휴협약에 따라 드림라인 자신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원의 인수자로 자금관리인인 하○택을 지정하고 하○택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드림라인은 이 사건 제휴협약에 따라 1999.11.5.부터 2000.2.2.까지 사이에 이○석에게 유선방송사업체 인수자금으로 35,034,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이○석은 이를 하○택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각 유선방송사업체의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유선방송사 주식의 인수는 각 지역별로 인수책임자를 선정하여(서울· 경기 : 하○택, 대구 : 김○선, 대전· 충청: 원고)인수기업 선정 및 매매협상을 하게 하였고, 인수자금은 하○택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4) 이○석은 이 사건 지원금으로 ○○방송 및 다수의 중계유선방송업체를 인수하면서 인수한 유선장송사업자의 주식 중 일부를 친인척 또는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하였다. 원고는 하○택으로부터 입금받은 사건 지원금으로 1999.11.경부터 2000.5.경까지 사이에 ○○방송 주식 480,000주 중 216,000주를 금 52억 4백만 원에 매수한 후, 이○석 명의로 51,349주(지분율 10.7%), 이○석의 종업원인 김○규 명의로 116,651주(지분율 24.3%), 원고 명의로 48,000주(지분율 10%, 이 사건 주식)를 주주명부에 각 등재하였다
(5) 그런데 이○석은 ○○방송 인수에 필요한 충분한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자 2003.6.15. ○○방송 주식 216,000주를 70억 원에 주식회사 한국케이블 ○○방송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 11억 2,200만 원을 과소신고하기도 하였다
(6) 그 이외에도 이○석은 1998.8.28.부터 2001.4.2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네트워크의 주식 62,800주(취득가액 3억 1,400만 원)를 취득하여 종업원인 반○홍에게 명의신탁하고, 아들인 이○담에게 우회증여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종업원에게 양도하게 하고, 다시 이○석의 처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1억 4천만 원 상당을 신고누락하고, 아들인 이○담, 이○성에게 직접 증여한 현금 및 주식에 대한 증여세 14,700,000원 상당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석은이 사건 지원금으로 인수한 ○○유선방송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케이블티비에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 20억 1,200만 원을 축소신고하여 누락된 양도가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1,100만 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양도가액 축소신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블티비 등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게 하였다(이로 인해 ○○유선방송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블티비 등은 가공자산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다).
(7) 원고가 제출한 1999.4.16.자 임직원회의록(갑 2호증)에 의하면, 이○석이 임직원들에게‘드림라인으로부터 지원받는 인수자금을 공로가 있는 중간책임자에게 대여하여 인수한 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석이 1999.11.3. 원고 및 종업원들이 하○택, 한○익, 심○윤, 이○호, 김○규, 최○섭, 조○덕(앞의 경우와 동일하게‘원고 등’이라 한다)과 체결한 것으로 된 업무약정서(갑 6호증)에는,‘위 임직원회의결과에 따라 원고 등으로 하여금 직접 타 유선방송사를 인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드림라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원고 등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8) 이○석은 2005.3.30. 대구지방국세청장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지원금으로 인수한 유선방송사의 주식 소유 내역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해둔다는 것만 알았고 구체적인 내역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도 자신은 당시 중계유선방송협회장을 맡고 있어 회사일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통합 방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종합편성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그 소유제한 을 두는 대신 이를 제외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등 기타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대기업· 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일정비율까지 허용하고,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자간의 상호겸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을 뿐, 종합유선방송사업사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하여는 그 소유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다.
(10) 이○성이 지역별 책임자를 두고 소규모 중계유선방송업체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체를 인수한 것은 일정한 가입자를 확보한 중계유선방송업체 등을 통합하여 지역별로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승격하기 위한 것이고, 이○석은 현재 주식회사 ○○○ ○○케이블티비(○○케이블티비에서 상호변경), 주식회사 ○○○ ○○방송을 비롯하여 다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사의 대표이사이다.
라. 판단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의 소정‘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석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갑 7호증)에는‘통합 방송법에 소수의 사업자가 다수의 유선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유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대여를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오○성 명의의 확인서(갑 8호증)에도‘이○석 명의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에 위반되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통합 방송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분 또는 주식의 소유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드림라인이 이○석에게 사업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여 이 사건 제휴협약 시 이○석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수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여 이○석에게 사업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성이 중계유선방송협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유선방송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지원금의 상환책임도 이○석이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드림라인으로서는 이○석 본인 명의로 유선방송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석은 이 사건 주시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기 이전에도 그 소유 법인의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었고, 종업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 없이 가족에게 주식을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기도 하였던 점, ④ 이인석으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을 이용하여 인수한 유선방송업체를 통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바, 자신이 상환책임을 지는 거액의 이 사건 지원금을 종업원들이나 지인에게 무상 대여하여 유성방송업체를 인수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배당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이○석의 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는 낮은 세율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지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이○석은 종업원에게 명의신탁 된 주식을 가족에게 우회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던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된 이 사건 주식을 우회 증여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방송 주식 216,000주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 11억 2,200만 원을 과소신고 하기도 한 점, ⑦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이○석이 명의신탁일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고,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석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6내지 9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 업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8768, 8775(병합), 8782(병합)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거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오로지 이○석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명의만을 빌려주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석에게는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목적 등 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552 (2007.04.11)
[ 제 목 ]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요 지 ]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고, 다른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목적 등 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5508 (2008.11.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33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석은 2000.1.11. 종합유선방송사업사인 주식회사 한국케이블 TV ○○방송(2005.12.29. 상호가 주식회사 ○○로드 ○○방송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9.20. 주식회사 ○○로드 ○○방송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방송’이라 한다)의 주식 48,000주(취득가액 1,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시스템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2003.6.30. 주식회사 한국케이블 TV ○○방송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11.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택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증여세 336,000,00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6.30.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4.11.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석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경위
이○석은 1999.7.경 후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라인 주식회사(이하 ○○라인 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초고속인터넷사업과 케이블TV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략적 제휴협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다른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등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른바 통합 방송법(구 방송법, 구 종합유선방송법, 구 유선방송관리법, 구 한국방송사법을 통합하여 2000.1.12. 법률 제6139호로 제정된 것, 이하‘통합 방송법’이라 한다)의 제정이 예정되어 있고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이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석 자신의 유선방송사 주식 보유비율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였고, ○○라도 이○석이 단독으로 다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경계하여 주식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이○석은 직원 등의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인인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라인의 투자지원금을 지원하여 독자적으로 유선방송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원고 등과 사이에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직접 중부방송자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으나, 원고가 위 업무약정의취소를 요구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이○석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며, 특히 이○석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로부터 불과 3년 5개월만에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제3자에 처분한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증여세 등의 회피 목적 없이 명의대여 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는 중부방송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ㅇ벗으며, 오로지 이○석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이○석은 10년 이상 전국 중계유선방송협회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계유선방송사 등을 자신의 명의 또는 종업원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후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인 ○○라인은 이○석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이○석 운영의 중계유선방송사들이 다른 중계유선방송사 등을 인수하여 지역별 종합유선방송사로 승격하는 것을 돕는 대신, 종합유선방송의 가입자들 그대로 ○○라인이 운영하는 초고속 인터넷사업에 가입시켜 초고속 인터넷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2) 이에 ○○라인은 1999.7.20. 이○석과 사이에‘초고속인터넷사업 및 케이블티비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1999.8.경 인수관련 부속합의서를, 1999.9.8. 투자지원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위 전략적 제휴협약, 부속협의, 투자지원계약을 모두 합쳐‘이 사건 제휴협약’으로 통칭한다) 이 사건 제휴협약은 ○○라인의 이○석에게 다른 유선방송사업 인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이○석은 유선방송사를 인수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주로 인수관련 부속합의서의 내용임)은 아래와 같다.
㉮ ○○라인 또는 ○○라인이 지정한 자(드림라인 등 이라한다)는 300억 원을 상한으로 한 인수자금을 방송국 또는 이○석 회장이 지정한 자(방송국 등 이라함)에게 지급한다.
㉯ 방송국 등은 인수자금을 제3의 방송국을 인수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기 지급된 인수자금을 즉시 반환한다.
㉰ 방송국 등은 인수자금을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차 시점(2001.7.20.)부터 3년 동안 드림라인 등에게 분기별로 분할하여 상환한다.
㉱ 이○석은 인수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된 방송국의 모든 주식에 대하여 드림라인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인수가 기록된 자산목록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한다. 드림라인 등의 선택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로 그 상환에 갈음을 할 수 있다.
(3) 이○석은 1999.9.1. 이 사건 제휴협약에 따라 드림라인 자신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원의 인수자로 자금관리인인 하○택을 지정하고 하○택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드림라인은 이 사건 제휴협약에 따라 1999.11.5.부터 2000.2.2.까지 사이에 이○석에게 유선방송사업체 인수자금으로 35,034,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이○석은 이를 하○택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각 유선방송사업체의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유선방송사 주식의 인수는 각 지역별로 인수책임자를 선정하여(서울· 경기 : 하○택, 대구 : 김○선, 대전· 충청: 원고)인수기업 선정 및 매매협상을 하게 하였고, 인수자금은 하○택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4) 이○석은 이 사건 지원금으로 ○○방송 및 다수의 중계유선방송업체를 인수하면서 인수한 유선장송사업자의 주식 중 일부를 친인척 또는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하였다. 원고는 하○택으로부터 입금받은 사건 지원금으로 1999.11.경부터 2000.5.경까지 사이에 ○○방송 주식 480,000주 중 216,000주를 금 52억 4백만 원에 매수한 후, 이○석 명의로 51,349주(지분율 10.7%), 이○석의 종업원인 김○규 명의로 116,651주(지분율 24.3%), 원고 명의로 48,000주(지분율 10%, 이 사건 주식)를 주주명부에 각 등재하였다
(5) 그런데 이○석은 ○○방송 인수에 필요한 충분한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자 2003.6.15. ○○방송 주식 216,000주를 70억 원에 주식회사 한국케이블 ○○방송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 11억 2,200만 원을 과소신고하기도 하였다
(6) 그 이외에도 이○석은 1998.8.28.부터 2001.4.2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네트워크의 주식 62,800주(취득가액 3억 1,400만 원)를 취득하여 종업원인 반○홍에게 명의신탁하고, 아들인 이○담에게 우회증여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종업원에게 양도하게 하고, 다시 이○석의 처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1억 4천만 원 상당을 신고누락하고, 아들인 이○담, 이○성에게 직접 증여한 현금 및 주식에 대한 증여세 14,700,000원 상당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석은이 사건 지원금으로 인수한 ○○유선방송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케이블티비에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 20억 1,200만 원을 축소신고하여 누락된 양도가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1,100만 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양도가액 축소신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블티비 등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게 하였다(이로 인해 ○○유선방송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블티비 등은 가공자산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다).
(7) 원고가 제출한 1999.4.16.자 임직원회의록(갑 2호증)에 의하면, 이○석이 임직원들에게‘드림라인으로부터 지원받는 인수자금을 공로가 있는 중간책임자에게 대여하여 인수한 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석이 1999.11.3. 원고 및 종업원들이 하○택, 한○익, 심○윤, 이○호, 김○규, 최○섭, 조○덕(앞의 경우와 동일하게‘원고 등’이라 한다)과 체결한 것으로 된 업무약정서(갑 6호증)에는,‘위 임직원회의결과에 따라 원고 등으로 하여금 직접 타 유선방송사를 인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드림라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원고 등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8) 이○석은 2005.3.30. 대구지방국세청장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지원금으로 인수한 유선방송사의 주식 소유 내역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해둔다는 것만 알았고 구체적인 내역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도 자신은 당시 중계유선방송협회장을 맡고 있어 회사일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통합 방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종합편성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그 소유제한 을 두는 대신 이를 제외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등 기타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대기업· 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일정비율까지 허용하고,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자간의 상호겸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을 뿐, 종합유선방송사업사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하여는 그 소유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다.
(10) 이○성이 지역별 책임자를 두고 소규모 중계유선방송업체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체를 인수한 것은 일정한 가입자를 확보한 중계유선방송업체 등을 통합하여 지역별로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승격하기 위한 것이고, 이○석은 현재 주식회사 ○○○ ○○케이블티비(○○케이블티비에서 상호변경), 주식회사 ○○○ ○○방송을 비롯하여 다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사의 대표이사이다.
라. 판단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의 소정‘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석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갑 7호증)에는‘통합 방송법에 소수의 사업자가 다수의 유선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유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대여를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오○성 명의의 확인서(갑 8호증)에도‘이○석 명의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에 위반되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통합 방송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분 또는 주식의 소유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드림라인이 이○석에게 사업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여 이 사건 제휴협약 시 이○석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수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여 이○석에게 사업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성이 중계유선방송협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유선방송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지원금의 상환책임도 이○석이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드림라인으로서는 이○석 본인 명의로 유선방송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석은 이 사건 주시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기 이전에도 그 소유 법인의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었고, 종업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 없이 가족에게 주식을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기도 하였던 점, ④ 이인석으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을 이용하여 인수한 유선방송업체를 통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바, 자신이 상환책임을 지는 거액의 이 사건 지원금을 종업원들이나 지인에게 무상 대여하여 유성방송업체를 인수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배당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이○석의 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는 낮은 세율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지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이○석은 종업원에게 명의신탁 된 주식을 가족에게 우회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던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된 이 사건 주식을 우회 증여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방송 주식 216,000주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 11억 2,200만 원을 과소신고 하기도 한 점, ⑦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이○석이 명의신탁일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고,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석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6내지 9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 업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8768, 8775(병합), 8782(병합)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거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오로지 이○석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명의만을 빌려주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석에게는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목적 등 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