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의 토지에 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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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요 지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의 토지에 자녀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이하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이라 함)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4, 2004.11.17)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
[ 요 지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의 토지에 자녀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이하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이라 함)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4, 20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