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페이지 정보
조회4,331회본문
[ 제 목 ]
[ 요 지 ]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의 사금융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금전을 무상대여한 점, 고액의 금전대차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담보제공이나 상환기일 약정이 있는 거래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금전의 무상대출로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김OOO이 2006.2.9. OOO원, 2007.5.9. OOO원, 2007.5.15.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1.12.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자상당액(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하여 2012.6.7. 청구인에게 2007.5.9.부터 2010.5.15.까지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자금 대여 배경
청구인은 자금대여자인 김OOO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에 상당한 명성을 갖고 있는 김OOO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오던 중 2003년 김OOO에게 원금 보장 조건으로 OOO원의 자금의 투자운용을 위임하였으나 투자손실을 본 사실이 있고, 김OOO은 원금 보장 약정에 따라 동 투자자금을 분할 상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자녀 교육상 필요한 자금 대여를 요청하자 김OOO이 기존 투자원금을 상환한 이후 필요한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었다.
(2) 주위적 청구 원인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의 무상 또는 저리의 금전대출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자를 전제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 대여의 목적물에 금전이 제외됨을 명시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또는 대여의 목적물이 용역임을 명시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과 김OOO간의 돈독한 신뢰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이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받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예비적 청구 원인
김OOO은 청구인에게 2005.10.19.부터 2010.6.15.까지 총 64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고, 처분청은 이중 2006.2.9. OOO원, 2007.5.9. OOO원 및 2007.5.15. OOO원을 김OOO이 청구인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김OOO이 청구인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한 시점인 2008.6월로 부터 기산하여 대여금의 합계가 OOO원을 초과하는 시점인 2009.9월 이후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예비적 청구 원인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김OOO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금전 무상대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의 금전 무상대여는 금전 무상대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금전 무상대여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9%)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의 금전 무상대여에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 무상 대출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기의 당부
(3)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 산정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9%)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 이체 금액 명세서, 김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사건과 관련한 전말서 등에 따르면, 김OOO 및 김OOO이 2005.10.19.부터 2010.6.15.까지 64회에 걸쳐 청구인(OOO은행 427-105*** 계좌)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 김OOO이 1998.11월부터 2010.6월까지 운용한 선물 및 옵션거래의 투자로 인해 청구인이 OOO원의 손실을 보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지방국세청의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중 위 <표1>의 2006.2.9. 및 2007.5.9. 계좌이체분 각 OOO원, 2007.5.15. 계좌이체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위 무상대출 금액에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 증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의 사금융거래에서 차용증서없이 금전을 무상대여한 점, 고액의 금전대차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담보물건의 제공이 있거나 상환기일의 약정이 있는 거래가 아닌 점,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일시적인 대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김OOO이 2005.10.19.부터 2010.6.15.까지 지급한 OOO원 중 김OOO이 청구인에게 투자원금OOO을 상환한 이후인 2008.6월 이후로서 대여금의 합계가 OOO원을 초과하는 시점인 2009.9월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상 김OOO의 누적지급금액이 2008.6.13. OOO원, 2008.6.30.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투자원금OOO 상환 완료 시기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소명서에서 “몇차례에 걸쳐”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김OOO이 몇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금액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이 투자원금OOO 상환을 마무리한 이후 쟁점 금액을 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2006.2.9. 및 2007.5.9. 계좌이체분 각 OOO원, 2007.5.15. 계좌이체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7 제1항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금전무상대여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무상대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 요 지 ]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의 사금융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금전을 무상대여한 점, 고액의 금전대차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담보제공이나 상환기일 약정이 있는 거래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금전의 무상대출로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김OOO이 2006.2.9. OOO원, 2007.5.9. OOO원, 2007.5.15.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1.12.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자상당액(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하여 2012.6.7. 청구인에게 2007.5.9.부터 2010.5.15.까지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자금 대여 배경
청구인은 자금대여자인 김OOO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에 상당한 명성을 갖고 있는 김OOO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오던 중 2003년 김OOO에게 원금 보장 조건으로 OOO원의 자금의 투자운용을 위임하였으나 투자손실을 본 사실이 있고, 김OOO은 원금 보장 약정에 따라 동 투자자금을 분할 상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자녀 교육상 필요한 자금 대여를 요청하자 김OOO이 기존 투자원금을 상환한 이후 필요한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었다.
(2) 주위적 청구 원인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의 무상 또는 저리의 금전대출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자를 전제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 대여의 목적물에 금전이 제외됨을 명시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또는 대여의 목적물이 용역임을 명시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과 김OOO간의 돈독한 신뢰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이 무상으로 금전을 대출받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예비적 청구 원인
김OOO은 청구인에게 2005.10.19.부터 2010.6.15.까지 총 64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고, 처분청은 이중 2006.2.9. OOO원, 2007.5.9. OOO원 및 2007.5.15. OOO원을 김OOO이 청구인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김OOO이 청구인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한 시점인 2008.6월로 부터 기산하여 대여금의 합계가 OOO원을 초과하는 시점인 2009.9월 이후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예비적 청구 원인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김OOO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금전 무상대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의 금전 무상대여는 금전 무상대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금전 무상대여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9%)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의 금전 무상대여에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 무상 대출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기의 당부
(3)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 산정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9%)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 이체 금액 명세서, 김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사건과 관련한 전말서 등에 따르면, 김OOO 및 김OOO이 2005.10.19.부터 2010.6.15.까지 64회에 걸쳐 청구인(OOO은행 427-105*** 계좌)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 김OOO이 1998.11월부터 2010.6월까지 운용한 선물 및 옵션거래의 투자로 인해 청구인이 OOO원의 손실을 보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지방국세청의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중 위 <표1>의 2006.2.9. 및 2007.5.9. 계좌이체분 각 OOO원, 2007.5.15. 계좌이체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위 무상대출 금액에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 증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의 사금융거래에서 차용증서없이 금전을 무상대여한 점, 고액의 금전대차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담보물건의 제공이 있거나 상환기일의 약정이 있는 거래가 아닌 점,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일시적인 대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김OOO이 2005.10.19.부터 2010.6.15.까지 지급한 OOO원 중 김OOO이 청구인에게 투자원금OOO을 상환한 이후인 2008.6월 이후로서 대여금의 합계가 OOO원을 초과하는 시점인 2009.9월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상 김OOO의 누적지급금액이 2008.6.13. OOO원, 2008.6.30.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투자원금OOO 상환 완료 시기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소명서에서 “몇차례에 걸쳐”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김OOO이 몇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금액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이 투자원금OOO 상환을 마무리한 이후 쟁점 금액을 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2006.2.9. 및 2007.5.9. 계좌이체분 각 OOO원, 2007.5.15. 계좌이체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7 제1항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금전무상대여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무상대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이자상당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