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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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상증법은 증여재산의 반환 및 합의해제를 통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해제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합의해제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증여세 과세권행사를 알고 계약자유의 원리를 내세워 합의해제를 이루어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취소된다면 과세관청의 온전한 과세권행사가 어려워져 막대한 국고유실과 과세취소절차로 인한 행정절차 또한 복잡해질 것이다. 또한 증여세 무신고 후 증여세 부과시 증여를 취소하는 등 합의해제가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증법은 합의해제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1)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상증법 31 ④). 즉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직후 당해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증자에게 과중한 납세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의정부지법 2007구합3904, 2008.01.29).
(2)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반환할지라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①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금전을 받은 후 그 증여받은 금전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는 취소되지 아니한다(상증법 31 ④). 이는 금전의 성격상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동이 용이하여 반환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한 예외로 둔 것이다. 따라서 상증법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반환에 대해 동일종류 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반환에 대해 재증여로 보아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리하여 당초 증여와 반환 및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증여재산 반환 전에 과세관청의 결정을 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상증법 제 76조(구체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납기전징수를 의미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31 ④). 즉 납기전 징수 사유에 따라 증여재산의 반환 전에 증여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정받은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위해 및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의 반환기간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③ 증여자가 사망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재산-91, 2010.02.12). 이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할지라도 그 반환이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진위 여부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①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 31 ⑤). 따라서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상증통 31-0∙∙∙ ① 2호).
② 신고기한 후 3개월 이후 반환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3개월 이후 반환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해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상증통 31-0∙∙∙ ① 3호).
(4)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사전증여재산을 반환 후 상속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은 상증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3670, 2008.11.07). 즉 피상속인이 증여하였다가 수증자로부터 반환받음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은 실질적인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합산과세규정에 따라 합산과세대상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해석이다.
(5)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재산-90, 2010.02.12).
(6)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 2) 재산은 금전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 자체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송금 또는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그 처분대금을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반환받는경우 이를 그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재산-297, 2012.08.23).
(7) 조건부 증여를 받은 후 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라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것이다(서면4팀-1345, 2007.04.26).
(8) 증여받은 부동산의 형태를 변경하여 반환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형태를 변경하여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떄에는 각각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재삼01254-1273, 199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