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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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요 지 ]
청구인은 증여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3~5년만에 원금의 약 7배 수준의 이익을 얻은 반면 청구인이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에 의해 재산이 관리되고 이를 통해 재산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툭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31. 아버지 유OOO으로부터 해운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만주(액면가액 OOO원)를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2006.2.6.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주식회사(청구인의 아버지 유OOO과 친·인척이 대주주인 법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8만주OOO를 담보로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06.2.8.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주식 8만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9.5.26. 쟁점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OOO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OOO회계법인은 2009.7.6.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DCF)을 적용하여 OOO만원(이하 “법인가치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다. OOO은 2009.7.경 법인가치평가액을 고려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매수가액을 OOO억원으로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2009.7.15. OOO과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8.13.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이하 “쟁점양도가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09.11.30.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30.부터 2012.6.29.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조사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OOO억원에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소득구간을 달리하여 2012.8.31. 처분청으로 제세결정상황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9.3.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9.11.30.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2012.9.6. 환급금 OOO원,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가치 증가액이 아니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열거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①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②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등이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는 법인의 매출증가 내지 주식양도 협상에 따른 것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증법 제4항을 준용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1구합28240 판결).
이 건의 경우, ① 쟁점 양도가액이 높게 산정된 것은 예상치 못한 국제적 유가하락에 기인한 것이므로, 주식 취득 당시부터 재산가치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② 쟁점주식 양도 당시 상증법상 1주당평가액 및 쟁점법인의 순자산, 순손익은 청구인의 주식취득 당시보다도 낮았는바, 쟁점주식의 가치가 특수관계인의 기여로 인하여 증가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의 쟁점법인 내재가치가 주식 취득 후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높게 산정된 것은 국제적 유가하락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외부변수로 인한 것이지, 특수관계인의 기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그 주식 취득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중 8만주는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아니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이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 취득 유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유OOO 및 쟁점법인의 계열사들의 기여로 발생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부과처분하였으나,
① 유OOO과 쟁점법인의 계열사가 쟁점법인의 매출에 기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매출은 유상거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②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매수인인 OOO이 의뢰한 OOO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유OOO과 쟁점법인의 계열사의 기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는 이 건 주식증여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즉 국제적인 유가하락에 기인한 것이어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과 경제적 사실이 전혀 다른 점, ④ 유OOO이 자녀의 위임을 받아 자녀의 재산관리를 도와준 것을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상용역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와도 경제적 실질이 전혀 다른 점, ⑤ 쟁점주식 10만주 중 8만주는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증법 제2조 제3항만을 근거로 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상증법상 개별 예시 규정 등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는 증여 개념의 외연을 완전히 일탈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된다.
(가)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동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의 양도가액에서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의 필요경비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이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양도가액의 예외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9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4항의 사유가 인정되면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즉, 자산양수도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고저가 양수도로 인한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양도가액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항의 양도가액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자산 양수도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등과 양도소득세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양수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상증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4항에 따른 타인의 기여로 인한 증여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면서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차감 조정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양도가액 조정 사유는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상증법 제42조 제4항은 그 열거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차감 조정 처분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대로 처분한 것에 지나지 않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환급은 그 자체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법적 근거 없는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3200 판결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서로 달라 각각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 판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고저가양수도 사안으로서 「소득세법」 제96 제3항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서로 구별되고, 납세의무자도 서로 다른데 반하여, ②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거래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완전히 중복되며, 납세의무자도 모두 청구인으로서 동일한바, 위 판결은 본 건과 명백히 사안을 달리 하여 본 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도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 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결에 따르더라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물건이 완전히 동일한 쟁점주식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건과 관련되어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출하며, 그 근거가 무엇이며, 법률에 명시되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전형적인 증여(민법상의 증여와 증여예시규정에 따른 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평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되고, 전형적인 증여로 포섭되기 어려운 이익의 증여 등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의 포괄예시규정이 정한 방법(이 건의 경우) 또는 그 밖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포괄주의 과세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건은 그 전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 건은 청구인의 주식양도차액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 중에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며, 같은 조항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규정하는 것이지,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면 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법 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2006.2.8. 유상증자로 취득한 80,000주의 재산가치 증가는 상증법 42조 제4항 제1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국외 출국상태였고, 유상증자 및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진술서 등에서 확인되듯이 유OOO과 OOO 비서실에 의해서 재산이 관리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면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포섭된다고 할 것이며, 그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있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따른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얻은 이익의 원천이 재산가치증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결과로서, 종전의 증여세 과세대상열거주의 및 증여의제조항을 전제로 할 때에는 이를 수긍할 수 있으나, 현재의 포괄주의 체제하에서는 수긍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증여세 과세대상 포괄주의에 따라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를 모두 증여로 포함하고, 상증법 제42조를 포괄적 예시규정으로 남겨둔 현행법의 입장에서 보면,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어떠한 거래를 통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대상 포괄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포함할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고, 다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법 제42조는 이에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마) 또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4년 22세 대학생 시절에 부(父) 유OOO으로부터 쟁점주식 20,000주(지분 100%)를 증여받고, 2006년 유상증자시 청구인 소유 OOO 주식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신주 80,000주를 취득하였고, 2009년 쟁점주식 100,000주를 OOO억원에 양도하여 불과 3∼5년만에 원금의 약 7배 수준으로 OOO억원을 넘는 이익을 얻었고, 이 이익을얻는 과정 및 청구인의 역할과 청구인이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타인이 청구인에게 기여하였으므로,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가 이루어진 부의 무상이전으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한다.
(2) 이 건 부과처분이 상증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을 경정하여, 그 소득을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 과세물건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하여 과세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경정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차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처분하여, 그 차이금액 OOO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았고, 당해재산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한국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한 금액 OOO원에서 기타필요경비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양도차익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증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되는 않는다.
(나) 또한, 대법원(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3200 판결)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상증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이 건증여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 대상을 달리하여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2조 2항에 위반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가 아니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사건의 전개과정을 일정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
(2)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타인의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분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및 제7항을 원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하였다.
○○○
(3)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환급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2004년경부터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직전 연도인 2008년경까지의 쟁점법인의 순자산, 당기순손익 및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등의 변화 추세는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
(5) 쟁점법인의 주요 거래처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
(6)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식취득, 양도과정이 유OOO 및 OOO 임직원들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정황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
(7) 조사청의 답변서 및 주식변동조사서에 의하면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먼저 재산가치증가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가치는 취득 당시 OOO만원에서 양도 당시 OOO으로 증가하였다. 매수자의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가치평가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협상을 통해 쟁점법인의 가치를 OOO억원으로 결정하였다면 이것을 주식의 시장가격이자 내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다음 연도인 2005년부터 자산총액과 함께 주식가치가 200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아는 관계 회사의 예금담보 제공으로 차입한 자금을 통한 신규선박(시멘트운반선)의 도입 효과로 판단되고, 2007년 이후 자산총액이 감소되었으나, 이것은 고정자산(선박)의 감가상각비로 인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2007년∼2008년 급격하고 일시적인 유가상승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설립 이후 주식 양도 시점까지 수입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8년말 기준으로 상증법상 주식가치는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위와 같이 매매한 것은 상증법상 평가할 수 없는 쟁점법인의 내재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내재가치는 쟁점법인의 외형성장이 기인한바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주식 가치 상승은 유OOO 및 OOO 관계회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OOO(주)는 OOO(주)에 피합병되기 전까지 주요주주는 OOO(주) 59%, 유OOO 14%이었으며, 쟁점법인의 매출액 중 OOO(주) 및 OOO(주)에 대한 비중은 2006년 72%, 2007년 97%, 2008년 75%로 대부분이 OOO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어서,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갖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쟁점법인의 선박 및 운영자금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계열사의예금담보 및 유OOO의 연대보증을 제공받은 것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법인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2006년 예금 OOO백만원, 2007년 예금 OOO백만원을 담보로 제공 받고 있으며, 2008년 감사보고서에서 특수관계자의 예금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수의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계열사인 OOO(주) 등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유OOO의 지급보증 받음이 확인된다.
(다) 주식 취득·양도 과정이 유OOO 및 OOO 임직원들에 의해 처리되었다.
청구인의 진술에서 확인되듯이 유OOO의 의사에 의해 주식을 증여받고,증여세 신고·명의개서가 청구인도 모르는 OOO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2006.2.8.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인은 2006.1.31∼2006.2.10 국외 출국 중이었으나, 2006.2.1. 청구인의 이름과 도장으로 날인되어 ‘신주식청약서’가 작성되었고, 2006.2.6. OOO지점에서 타인에 의해서 청구인 주식을 담보로 OOO억원을 대출받아 청약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식 양도과정에서 OOO 전무 오OOO 및 직원 박OOO, 우OOO이 참여하였고, 사후적으로 주식가치평가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등 OOO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주식양도대금은 유OOO 및 비서실이 관리하였다.
청구인이 매각 대금을 받은 사실은 알고는 있으나, 매각대금의 금융계좌(통장)을 본인이 개설하지 않았고, 청구인 본인은 본적도 없으며, 매각 대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며, 양도대금의 사용처 중 숙부 유OOO에게 OOO백만원, 숙부 유OOO에게 OOO백만원,권OOO백만원 등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숙부 등에게 지급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의 자기계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유OOO 회장이나 OOO 내에서 관리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주식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대학재학 및 병역특례업체 근무하여 쟁점주식의 가치증가에 대한 기여가 없다.
청구인 및 임직원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현재 OOO에서 근무 중인 최OOO, 오OOO은 청구인이 출근하였다고 진술하나, 퇴사직원OOO이나 현재 근무중인 권OOO은 청구인의 회사내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자리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법인의 내부서류를 검토한 바, 2004년∼2005년 급여지급대장, 전표, 시재장의 책임자 칸에 OOO의 나무도장으로 찍혀있는 서류가 존재하나, 청구인이 작성하였다거나 서명한 서류는 없으며, 또한 ‘급여지급대장’에서 청구인은 직급은 부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본인의 직위를 대표이사나 사장으로 진술하였고, 결재서류에 날인한 적도 없고, 특별한 직무도 없다고하였으나, 급여지급대장, 전표 등에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재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은, OOO 오OOO 전무로부터 전화를 받고 쟁점법인 최OOO 사장과상의한 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최OOO 사장은 주식 양도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식의 소유자로서 매도의 주체자로서 역할은 나타나지 않고, 부(父) 유OOO 회장과 OOO의 임직원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바) 종합적으로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OOO(주), OOO(주), 쟁점법인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는 OOO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계열 그룹 구조 속에 속함으로써, 청구인은 극도로 낮은 위험부담만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기회를 득할 수 있었으며, 2009년 초 OOO(주)를 자산양도로 처분하여 그룹 차원에서 필요성이 떨어진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위험부담 감소는 그룹 계열사가 아닌 일반인이 절대 행할 수 없는투자형태로 청구인 자신의 노력이나 본인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가 이루어진 부의 무상이전으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8) 조사청에서 청구인 및 관련인인 쟁점법인 대표이사 최OOO, OOO 전무 오OOO, 기타 권OOO, 서OOO, 전OOO, 우OOO, 권OOO 및 주식가치평가서 작성자 주OOO 회계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요 진술내용에 의하면, 유OOO과 OOO 비서실에 의해서 재산이 관리되었고, 이를 통해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9) OOO회계법인에서 2009.7.6. 작성한 ‘쟁점법인 실사 및 기업가치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실사기준일 현재 회사의 단기차입금은 총 OOO백만원으로 관계사의 예금 OOO백만원 및 선박이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1) 차입금현황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은 OOO은행과 OOO에 대한 것으로 실사기준일 현재 차입금 잔액은 OOO은행에 OOO백만원, OOO에 OOO백만원임.
2) 담보제공현황 : OOO은행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박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총 OOO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OOO백만원, OOO백만원, OOO백만원.
OOO 차입금에 대해서는 관계사인 OOO의 정기예금OOO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OOO은행 차입금에 대해서는 OOO 회장이 연대보증을 하고 있음.
3) OOO차입금의 만기 연장 : 2009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회사는 매월 만기연장하고 있으며, 해당 차입금은 현재 관계사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회사를 인수할 경우 해당 차입금의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4) OOO은행 차입금의 만기 연장 : 인수 이후 만기도래일(2009년 10월)까지 지급이 어려울 경우 만기 연장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나) DCF법에 의한 평가결과 회사의 주식가치는 약 OOO억원으로 나타난다.
비용관련 가정, 유류비 : 유류비는 과거 3개 년 항차당 유류평균사용량에 유류단가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2009년의 유가는 2008년 대비 46%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OOO 해당 효과를 반영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항차수 감소에 따른 운송량 감소효과를 고려함. 이에 따른 유류비는 2008년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감소함.
(10)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4항에 의하면,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5항에 의하면,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법 제4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 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는 법인의 매출증가 내지 주식양도 협상에 따른 것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OOO과 쟁점법인의 계열사가 쟁점법인의 매출에 기여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이에 대한 매출은 유상거래로 이루어 졌고,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매수인인 OOO이 의뢰한 OOO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는 국제적인 유가하락에 기인한 것이어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과 경제적 사실이 전혀 다르고, 쟁점주식 10만주 중 8만주는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상증법 제2조 제3항만을 근거로 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상증법상 개별 예시 규정 등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는 증여 개념의 외연을 완전히 일탈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22세 대학생 시절에 아버지 유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중 2만주(지분 100%)를 증여받고, 2006년 유상증자시 청구인 소유 OOO 주식을 담보로 OOO억원을 대출받아 신주 8만주를 취득하였으며, 2009년 쟁점주식 10만주를 OOO억원에 양도하여 불과 3∼5년만에 원금의 약 7배 수준으로 OOO억원을 넘는 이익을 얻었고, 이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쟁점주식 중 2만주 수증당시 청구인은 학생이었고, 8만주 유상증자시에도 국외 출국상태였였으며, 유상증자 및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청구인이 직접 하지 않았음), 진술서 등에서 확인되듯이 유OOO과 OOO 비서실에 의해서 청구인의 재산이 관리되고 이를 통해 재산가치가 증가된 점, 쟁점법인의 대출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유OOO 및 쟁점법인의 계열사들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가 아니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양수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차감 조정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것은, 양도가액 조정 사유를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42조 제4항은 그 열거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차감 조정하여 처분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대로 처분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적 근거 없는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도록 되어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을 경정하여, 그 소득을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요 지 ]
청구인은 증여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3~5년만에 원금의 약 7배 수준의 이익을 얻은 반면 청구인이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에 의해 재산이 관리되고 이를 통해 재산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툭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31. 아버지 유OOO으로부터 해운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만주(액면가액 OOO원)를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2006.2.6.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주식회사(청구인의 아버지 유OOO과 친·인척이 대주주인 법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8만주OOO를 담보로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06.2.8.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주식 8만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9.5.26. 쟁점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OOO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OOO회계법인은 2009.7.6.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DCF)을 적용하여 OOO만원(이하 “법인가치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다. OOO은 2009.7.경 법인가치평가액을 고려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매수가액을 OOO억원으로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2009.7.15. OOO과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8.13.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이하 “쟁점양도가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09.11.30.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30.부터 2012.6.29.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조사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OOO억원에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소득구간을 달리하여 2012.8.31. 처분청으로 제세결정상황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9.3.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9.11.30.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2012.9.6. 환급금 OOO원,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가치 증가액이 아니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열거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①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②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등이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는 법인의 매출증가 내지 주식양도 협상에 따른 것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증법 제4항을 준용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1구합28240 판결).
이 건의 경우, ① 쟁점 양도가액이 높게 산정된 것은 예상치 못한 국제적 유가하락에 기인한 것이므로, 주식 취득 당시부터 재산가치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② 쟁점주식 양도 당시 상증법상 1주당평가액 및 쟁점법인의 순자산, 순손익은 청구인의 주식취득 당시보다도 낮았는바, 쟁점주식의 가치가 특수관계인의 기여로 인하여 증가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의 쟁점법인 내재가치가 주식 취득 후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높게 산정된 것은 국제적 유가하락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외부변수로 인한 것이지, 특수관계인의 기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그 주식 취득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중 8만주는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아니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이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 취득 유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유OOO 및 쟁점법인의 계열사들의 기여로 발생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부과처분하였으나,
① 유OOO과 쟁점법인의 계열사가 쟁점법인의 매출에 기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매출은 유상거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②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매수인인 OOO이 의뢰한 OOO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유OOO과 쟁점법인의 계열사의 기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는 이 건 주식증여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즉 국제적인 유가하락에 기인한 것이어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과 경제적 사실이 전혀 다른 점, ④ 유OOO이 자녀의 위임을 받아 자녀의 재산관리를 도와준 것을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상용역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와도 경제적 실질이 전혀 다른 점, ⑤ 쟁점주식 10만주 중 8만주는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증법 제2조 제3항만을 근거로 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상증법상 개별 예시 규정 등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는 증여 개념의 외연을 완전히 일탈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된다.
(가)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동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의 양도가액에서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의 필요경비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이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양도가액의 예외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9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4항의 사유가 인정되면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즉, 자산양수도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증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고저가 양수도로 인한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양도가액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항의 양도가액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자산 양수도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등과 양도소득세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양수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상증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4항에 따른 타인의 기여로 인한 증여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면서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차감 조정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양도가액 조정 사유는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상증법 제42조 제4항은 그 열거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차감 조정 처분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대로 처분한 것에 지나지 않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환급은 그 자체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법적 근거 없는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3200 판결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서로 달라 각각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 판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고저가양수도 사안으로서 「소득세법」 제96 제3항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서로 구별되고, 납세의무자도 서로 다른데 반하여, ②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거래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완전히 중복되며, 납세의무자도 모두 청구인으로서 동일한바, 위 판결은 본 건과 명백히 사안을 달리 하여 본 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도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 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결에 따르더라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물건이 완전히 동일한 쟁점주식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건과 관련되어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출하며, 그 근거가 무엇이며, 법률에 명시되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전형적인 증여(민법상의 증여와 증여예시규정에 따른 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평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되고, 전형적인 증여로 포섭되기 어려운 이익의 증여 등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의 포괄예시규정이 정한 방법(이 건의 경우) 또는 그 밖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포괄주의 과세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건은 그 전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 건은 청구인의 주식양도차액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 중에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며, 같은 조항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규정하는 것이지,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면 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법 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2006.2.8. 유상증자로 취득한 80,000주의 재산가치 증가는 상증법 42조 제4항 제1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국외 출국상태였고, 유상증자 및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진술서 등에서 확인되듯이 유OOO과 OOO 비서실에 의해서 재산이 관리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면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포섭된다고 할 것이며, 그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있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따른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얻은 이익의 원천이 재산가치증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결과로서, 종전의 증여세 과세대상열거주의 및 증여의제조항을 전제로 할 때에는 이를 수긍할 수 있으나, 현재의 포괄주의 체제하에서는 수긍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증여세 과세대상 포괄주의에 따라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를 모두 증여로 포함하고, 상증법 제42조를 포괄적 예시규정으로 남겨둔 현행법의 입장에서 보면,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어떠한 거래를 통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대상 포괄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포함할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고, 다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법 제42조는 이에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마) 또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4년 22세 대학생 시절에 부(父) 유OOO으로부터 쟁점주식 20,000주(지분 100%)를 증여받고, 2006년 유상증자시 청구인 소유 OOO 주식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신주 80,000주를 취득하였고, 2009년 쟁점주식 100,000주를 OOO억원에 양도하여 불과 3∼5년만에 원금의 약 7배 수준으로 OOO억원을 넘는 이익을 얻었고, 이 이익을얻는 과정 및 청구인의 역할과 청구인이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타인이 청구인에게 기여하였으므로,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가 이루어진 부의 무상이전으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한다.
(2) 이 건 부과처분이 상증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을 경정하여, 그 소득을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 과세물건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하여 과세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경정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차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처분하여, 그 차이금액 OOO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았고, 당해재산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한국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한 금액 OOO원에서 기타필요경비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양도차익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증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되는 않는다.
(나) 또한, 대법원(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3200 판결)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상증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이 건증여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 대상을 달리하여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2조 2항에 위반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가 아니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사건의 전개과정을 일정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
(2)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타인의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분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및 제7항을 원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하였다.
○○○
(3)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환급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2004년경부터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직전 연도인 2008년경까지의 쟁점법인의 순자산, 당기순손익 및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등의 변화 추세는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
(5) 쟁점법인의 주요 거래처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
(6)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식취득, 양도과정이 유OOO 및 OOO 임직원들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정황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
(7) 조사청의 답변서 및 주식변동조사서에 의하면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먼저 재산가치증가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가치는 취득 당시 OOO만원에서 양도 당시 OOO으로 증가하였다. 매수자의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가치평가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협상을 통해 쟁점법인의 가치를 OOO억원으로 결정하였다면 이것을 주식의 시장가격이자 내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다음 연도인 2005년부터 자산총액과 함께 주식가치가 200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아는 관계 회사의 예금담보 제공으로 차입한 자금을 통한 신규선박(시멘트운반선)의 도입 효과로 판단되고, 2007년 이후 자산총액이 감소되었으나, 이것은 고정자산(선박)의 감가상각비로 인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2007년∼2008년 급격하고 일시적인 유가상승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설립 이후 주식 양도 시점까지 수입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8년말 기준으로 상증법상 주식가치는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위와 같이 매매한 것은 상증법상 평가할 수 없는 쟁점법인의 내재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내재가치는 쟁점법인의 외형성장이 기인한바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주식 가치 상승은 유OOO 및 OOO 관계회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OOO(주)는 OOO(주)에 피합병되기 전까지 주요주주는 OOO(주) 59%, 유OOO 14%이었으며, 쟁점법인의 매출액 중 OOO(주) 및 OOO(주)에 대한 비중은 2006년 72%, 2007년 97%, 2008년 75%로 대부분이 OOO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어서,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갖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쟁점법인의 선박 및 운영자금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계열사의예금담보 및 유OOO의 연대보증을 제공받은 것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법인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2006년 예금 OOO백만원, 2007년 예금 OOO백만원을 담보로 제공 받고 있으며, 2008년 감사보고서에서 특수관계자의 예금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수의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계열사인 OOO(주) 등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유OOO의 지급보증 받음이 확인된다.
(다) 주식 취득·양도 과정이 유OOO 및 OOO 임직원들에 의해 처리되었다.
청구인의 진술에서 확인되듯이 유OOO의 의사에 의해 주식을 증여받고,증여세 신고·명의개서가 청구인도 모르는 OOO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2006.2.8.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인은 2006.1.31∼2006.2.10 국외 출국 중이었으나, 2006.2.1. 청구인의 이름과 도장으로 날인되어 ‘신주식청약서’가 작성되었고, 2006.2.6. OOO지점에서 타인에 의해서 청구인 주식을 담보로 OOO억원을 대출받아 청약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식 양도과정에서 OOO 전무 오OOO 및 직원 박OOO, 우OOO이 참여하였고, 사후적으로 주식가치평가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등 OOO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주식양도대금은 유OOO 및 비서실이 관리하였다.
청구인이 매각 대금을 받은 사실은 알고는 있으나, 매각대금의 금융계좌(통장)을 본인이 개설하지 않았고, 청구인 본인은 본적도 없으며, 매각 대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며, 양도대금의 사용처 중 숙부 유OOO에게 OOO백만원, 숙부 유OOO에게 OOO백만원,권OOO백만원 등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숙부 등에게 지급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의 자기계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유OOO 회장이나 OOO 내에서 관리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주식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대학재학 및 병역특례업체 근무하여 쟁점주식의 가치증가에 대한 기여가 없다.
청구인 및 임직원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현재 OOO에서 근무 중인 최OOO, 오OOO은 청구인이 출근하였다고 진술하나, 퇴사직원OOO이나 현재 근무중인 권OOO은 청구인의 회사내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자리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법인의 내부서류를 검토한 바, 2004년∼2005년 급여지급대장, 전표, 시재장의 책임자 칸에 OOO의 나무도장으로 찍혀있는 서류가 존재하나, 청구인이 작성하였다거나 서명한 서류는 없으며, 또한 ‘급여지급대장’에서 청구인은 직급은 부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본인의 직위를 대표이사나 사장으로 진술하였고, 결재서류에 날인한 적도 없고, 특별한 직무도 없다고하였으나, 급여지급대장, 전표 등에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재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은, OOO 오OOO 전무로부터 전화를 받고 쟁점법인 최OOO 사장과상의한 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최OOO 사장은 주식 양도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식의 소유자로서 매도의 주체자로서 역할은 나타나지 않고, 부(父) 유OOO 회장과 OOO의 임직원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바) 종합적으로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OOO(주), OOO(주), 쟁점법인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는 OOO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계열 그룹 구조 속에 속함으로써, 청구인은 극도로 낮은 위험부담만으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기회를 득할 수 있었으며, 2009년 초 OOO(주)를 자산양도로 처분하여 그룹 차원에서 필요성이 떨어진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위험부담 감소는 그룹 계열사가 아닌 일반인이 절대 행할 수 없는투자형태로 청구인 자신의 노력이나 본인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가 이루어진 부의 무상이전으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8) 조사청에서 청구인 및 관련인인 쟁점법인 대표이사 최OOO, OOO 전무 오OOO, 기타 권OOO, 서OOO, 전OOO, 우OOO, 권OOO 및 주식가치평가서 작성자 주OOO 회계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요 진술내용에 의하면, 유OOO과 OOO 비서실에 의해서 재산이 관리되었고, 이를 통해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9) OOO회계법인에서 2009.7.6. 작성한 ‘쟁점법인 실사 및 기업가치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실사기준일 현재 회사의 단기차입금은 총 OOO백만원으로 관계사의 예금 OOO백만원 및 선박이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1) 차입금현황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은 OOO은행과 OOO에 대한 것으로 실사기준일 현재 차입금 잔액은 OOO은행에 OOO백만원, OOO에 OOO백만원임.
2) 담보제공현황 : OOO은행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박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총 OOO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OOO백만원, OOO백만원, OOO백만원.
OOO 차입금에 대해서는 관계사인 OOO의 정기예금OOO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OOO은행 차입금에 대해서는 OOO 회장이 연대보증을 하고 있음.
3) OOO차입금의 만기 연장 : 2009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회사는 매월 만기연장하고 있으며, 해당 차입금은 현재 관계사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회사를 인수할 경우 해당 차입금의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4) OOO은행 차입금의 만기 연장 : 인수 이후 만기도래일(2009년 10월)까지 지급이 어려울 경우 만기 연장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나) DCF법에 의한 평가결과 회사의 주식가치는 약 OOO억원으로 나타난다.
비용관련 가정, 유류비 : 유류비는 과거 3개 년 항차당 유류평균사용량에 유류단가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2009년의 유가는 2008년 대비 46%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OOO 해당 효과를 반영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항차수 감소에 따른 운송량 감소효과를 고려함. 이에 따른 유류비는 2008년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감소함.
(10)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4항에 의하면,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5항에 의하면,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법 제4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 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는 법인의 매출증가 내지 주식양도 협상에 따른 것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OOO과 쟁점법인의 계열사가 쟁점법인의 매출에 기여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이에 대한 매출은 유상거래로 이루어 졌고,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매수인인 OOO이 의뢰한 OOO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쟁점주식의 가치증가는 국제적인 유가하락에 기인한 것이어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과 경제적 사실이 전혀 다르고, 쟁점주식 10만주 중 8만주는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상증법 제2조 제3항만을 근거로 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상증법상 개별 예시 규정 등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는 증여 개념의 외연을 완전히 일탈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22세 대학생 시절에 아버지 유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중 2만주(지분 100%)를 증여받고, 2006년 유상증자시 청구인 소유 OOO 주식을 담보로 OOO억원을 대출받아 신주 8만주를 취득하였으며, 2009년 쟁점주식 10만주를 OOO억원에 양도하여 불과 3∼5년만에 원금의 약 7배 수준으로 OOO억원을 넘는 이익을 얻었고, 이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쟁점주식 중 2만주 수증당시 청구인은 학생이었고, 8만주 유상증자시에도 국외 출국상태였였으며, 유상증자 및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청구인이 직접 하지 않았음), 진술서 등에서 확인되듯이 유OOO과 OOO 비서실에 의해서 청구인의 재산이 관리되고 이를 통해 재산가치가 증가된 점, 쟁점법인의 대출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유OOO 및 쟁점법인의 계열사들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가 아니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양수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차감 조정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것은, 양도가액 조정 사유를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42조 제4항은 그 열거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차감 조정하여 처분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대로 처분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적 근거 없는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도록 되어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을 경정하여, 그 소득을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