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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로 보아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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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
61 |
보험료 불입시점마다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 보험료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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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
60 |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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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
59 |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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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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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시 기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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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
57 |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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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
열람중 |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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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
55 |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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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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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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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
53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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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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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익 증여의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이후로 가산세 감면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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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
51 |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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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
50 |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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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
49 |
기업경영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 취득한 것을 증여세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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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
48 |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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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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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고 반환한 금액의 일부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변제한 것인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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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
46 |
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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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
45 |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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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
44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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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
43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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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
42 |
차입한 금액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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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
41 |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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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
40 |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가를 지금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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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
39 |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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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
38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무상사용 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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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
37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부동산의 무상사용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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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 |
36 |
父의 토지에 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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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
35 |
자녀의 토지 위에 父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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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
34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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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 |
33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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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
32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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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
31 |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입법취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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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
30 |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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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
29 |
담보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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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
28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동생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상양도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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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
27 |
제3자의 채무보증으로 담보된 재산이 증여될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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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
26 |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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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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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재무의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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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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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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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
23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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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
22 |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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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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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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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
20 |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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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
19 |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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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
18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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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 |
17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력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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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
16 |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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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
15 |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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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
14 |
사실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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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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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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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