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가 가능함
페이지 정보
조회3,519회본문
[ 제 목 ]
[ 요 지 ]
청구인이 비록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0서3105, 2011.07.19)
청구인이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 요 지 ]
청구인이 비록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0서3105, 201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