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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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요 지 ]
청구인이 가입한 이 건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생명 또는 손해보험이라기보다는 비과세장기저축성예금에 해당하여, 가입시점에 이미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간의 증여의사에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부4630, 2014.03.13)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이 가입한 이 건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생명 또는 손해보험이라기보다는 비과세장기저축성예금에 해당하여, 가입시점에 이미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간의 증여의사에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부4630, 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