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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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1)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2002두6422, 2003.11.14)
(2)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의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4팀-1927, 2005.10.20)
(3) 이혼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취득시기 산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적용한다(대법원2002두6422, 2003.11.14)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2002두6422, 2003.11.14)
(2)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의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4팀-1927, 2005.10.20)
(3) 이혼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취득시기 산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적용한다(대법원2002두6422, 200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