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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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가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보험금도 즉시 청구인의 모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가 세무조사 당시 증여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모가 보험료를 자력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조심2014서0802, 20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