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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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익의 증여
신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증법 33 ②).
한편 후자의 경우와 같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3 ①).
①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②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신탁이익이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신탁이익의 증여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탁이익을 위탁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증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비로소 증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와 같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3 ①).
①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②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신탁이익이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신탁이익의 증여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탁이익을 위탁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증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비로소 증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