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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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요 지 ]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그 초과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위“1.”에 의하여 시부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473, 2009.07.17)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요 지 ]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그 초과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위“1.”에 의하여 시부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473, 200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