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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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일부인용]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조심2009서2856,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