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당시 증여받고 거주자신분으로 재차 증여받은 경우 페이지 정보 조회4,088회 목록 본문 비거주자 당시 증여받고 거주자신분으로 재차 증여받은 경우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 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재산-14, 2009.08.2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