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재산과 국내재산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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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재산과 국내재산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상증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법령해석재산-20870, 201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