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 합산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3,709회본문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 합산과세 여부
상증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상속증여-5454, 201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