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자와 그 배우자의 동일인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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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자와 그 배우자의 동일인 간주
증여자는 본래 1인 인격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2인의 다른 인격체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예: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동일한 인격체로 보아 동일한 증여자로 본다. 즉 직계존속 1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한다(상증통 47-0…1). 한편 증여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인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수증자는 반드시 직계비속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관계가 계모자․계부자관계이거나 직계비속 이외의 형제․자매․직계존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① 사별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재차증여재산의 합산배제)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세과-58, 2010.02.01.).
② 부(父)와 계모(繼母), 모(母)와 계부(繼父)의 동일인 배제
증여자가 부와 계모, 모와 계부인 경우에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상증집행 47-36-6 ①). 즉 비록 법정혼에 의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증여자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상증법 제47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친부모와 계부모의 재산은 재산의 형성의 노력 또한 각자한 것이므로 동일한 재산원천에 의한 증여가 아닌 별개의 재산원천에 의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친자인지 계자인지에 따라 자녀의 증여에 대한 이해관계도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증법에 의한 고율의 누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차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혼에 의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증여자의 배우자인 계부․계모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이혼한 생부(生父)와 생모(生父)의 동일인 배제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4팀-3535, 2007.12.11.). 이는 법정이혼과 함께 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동일한 재원으로부터 고율의 누진세 회피를 위해 부와 모가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낮으며 세법은 배우자관계를 법률혼 관계로 해석하므로 이혼한 생부와 생모를 동일한 증여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④ 부(父)와 조부(祖父)의 동일인 배제, 父․母와 祖父․祖母는 동일인 간주
부와 조부는 동일하게 직계존속 범주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상증집행 47-36-6 ②). 증여자의 동일인으로 보는 자는 증여자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부․조모는 직계존속의 관계에 속하는 자이나 부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해 합산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단, 祖父와 祖母는 수증자(손자녀)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관계를 형성하므로 조부․조모가 손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차증여재산합산과세 대상(서면4팀-1183, 2008.05.14.).이라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장모와 장인의 동일인 배제
장모와 장인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상속증여-3372, 2016.04.26.). 따라서 장모와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각각 증여받은 경우 각각의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지 양자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