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 보는 배우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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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 보는 배우자의 범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상증법 47 ②)에서 규정하는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상증법 19) 및 ‘증여재산공제’(상증법 53)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와 같이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다(재산상속46014-271, 2002.10.11.).
일반적으로 세법은 법률혼(婚) 외의 자는 배우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상증법 47 ②) 규정 역시 사실혼(婚)에 의한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배우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직계존속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각각 개별 인격체로 취급되어 각각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