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페이지 정보
조회6,402회본문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인증여의 수증자를 포함)는 상증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귀속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3 ①).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상증법 3 ③).
상속인이 1인인 단독상속의 경우 해당 상속인 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없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나 상속인이 다수인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아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원활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의사유무에 불과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인증여의 수증자를 포함)는 상증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귀속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3 ①).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상증법 3 ③).
상속인이 1인인 단독상속의 경우 해당 상속인 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없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나 상속인이 다수인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아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원활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의사유무에 불과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