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함 페이지 정보 조회5,147회 목록 본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함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징세46101-1524, 1999.06.29.. 같은 뜻 서면1팀-827, 2004.06.17.; 징세과-600, 2012.05.3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