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 누구에게나 징수가능함
페이지 정보
조회5,352회본문
상속인 누구에게나 징수가능함
「민법」 제414조 민법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각 상속인 누구에게나 동시 또는 순차로 상속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해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심사99-0463, 199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