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의 연대납세의무
페이지 정보
조회6,289회본문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의 연대납세의무
상속포기자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거나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 포함된다(상증집행 3-0-2).
상속세의 납세의무(상증법 3) 규정을 보면 「민법」 제10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2001부3083, 2002.06.05.).
상속세의 납세의무(상증법 3) 규정을 보면 「민법」 제10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2001부3083, 200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