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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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함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할 것인데 만일 피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으로서는 경험칙상 이를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인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당시에 이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과세관청이 채무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할 것이 불확실해진 채무라고 볼 수 있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서울고법2010누37683, 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