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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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함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있어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임대한 토지․건물의 평가방법=Max[①, ②]
① 상증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상증법 61)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1년간 임대료÷12%)+임대보증금을 말함
이는 공동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상속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채무의 귀속을 구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