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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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로 공제한 대출채무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당일 바로 청구인의 계좌로 일부를 제외한 전액이 입금된 점, 대출이자도 매달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비록 명의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나 실제 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므로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상속2011-0024,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