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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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당해 채무자의 명의를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4팀-401, 200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