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대출한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공제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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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대출한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공제를 배제함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 주장하는 지불각서와 상속인이 작성한 지불각서 작성경위에 대한 소명서상 필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으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2년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선영의 묘지관리비용과 각종 제례비용 등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이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친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조심2010서0355, 201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