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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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을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법 18 ② 1호).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육성․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업이 그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인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업의 영속을 위한 지원책으로써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의 투자재원마련을 장려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래 가업승계(Succession to a family business)란 ‘가족기업의 승계’의 줄인 말로서 가족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과 경영권을 자녀 등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이는 소유권승계(ownership succession)와 경영권승계(management succession)로 구분된다. 이중 소유권승계는 ‘누가 기업을 소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경영권승계는 ‘누가 기업을 경영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가족기업의 경우 소유권과 경영권이 동시에 승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