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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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다음 표의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가업의 요건
①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비중소기업일 것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닐 것
2. 피상속인의 요건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할 것
③ 피상속인은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거래소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3. 상속인의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일 것
③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④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