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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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상증법 18 ② 1호).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가업상속공제액 계산시 한도액의 범위를 결정한다. 원칙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200억원이나 가업영위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300억원으로 하며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증가하므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판정은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 여부를 가늠할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액의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