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페이지 정보 조회4,979회 목록 본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상증통 18-15…1 ③). 같은 뜻 상속증여세과-623, 2013.12.1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