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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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중소기업의 업종요건, 매출액요건, 독립성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상증령 15 ①, 조특령 12 ①).
한편 중소기업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중소기업의 규모요건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말한다(조특령 2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