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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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함)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다음의 기업을 말한다(조특령 2 ① 본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소기업의 업종)을 적용할 때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2호(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상증령 15 ①). 이 경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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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조특법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조특법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조특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