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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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조특령 2 ① 3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3 ① 2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예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a.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그 법인의 임원
b.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a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그 개인의 친족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