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비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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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비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가업이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내 기업은 제외 가업상속공제는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일지라도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을 말한다(상증령 15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