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페이지 정보
조회6,703회본문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상증법은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나 이들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됨은 물론이고 상증법에 있어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법의 전체적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5두13148, 2007.06.15.). 이에 따라 상증법 역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양도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대금청산이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부동산매매계약 이행 중(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그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양도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시점에 해당 부동산은 그 양도인에게 귀속하며 그 계약금․중도금은 양수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상증법은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나 이들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됨은 물론이고 상증법에 있어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법의 전체적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5두13148, 2007.06.15.). 이에 따라 상증법 역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양도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대금청산이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부동산매매계약 이행 중(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그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양도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시점에 해당 부동산은 그 양도인에게 귀속하며 그 계약금․중도금은 양수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