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페이지 정보
조회5,709회본문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 요 지 ]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