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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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상속증여세과-3, 2014.01.06)
[ 요 지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287,2008. 10. 15 및 재산세과-1650, 2008.07.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287, 2008. 10. 15.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