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양수인이 사망한 경우 페이지 정보 조회5,527회 목록 본문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양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상증통 7-0…3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속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