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예금 등으로 예입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페이지 정보 조회5,856회 목록 본문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예금 등으로 예입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예금 등 금융재산에 예입한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상증집행 22-19-8 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