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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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연부연납(年賦延納)이란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일시적인 세액의 납부로 인한 자금압박 및 유동성부족 문제를 완화하여 납부세액의 재원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연부연납제도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91누9374, 199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