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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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① 원칙:납세의무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여야 함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상증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일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라면 납세의무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여야 하고 일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은 불가하다(재산세과-546, 2010.07.26.). 이는 일부 상속인 또는 수증인들에게만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 관련 규정에 따른 징수권을 행사함에 있어 충돌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상속인 또는 수증인들에 대하여만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대전고법2010누1215, 2010.12.16.).
② 예외: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가능함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유류분반환청수소송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경우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전부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상증칙 24 1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