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과 물납의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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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과 물납의 중복적용 여부
① 전체세액을 나누어 연부연납과 물납 동시 적용가능함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시 전체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 나머지는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재삼01254-2105, 1991.07.22.). 아울러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재삼46014-418, 1998.03.10.).
②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물납은 첫회분에 한하여 가능함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특령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연부연납가산금’(상증법 72)을 제외한 것을 말함]에 대하여 상증법 제73조(물납)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상증령 70 ②).